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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술 취한 상태에서 정신 없이 한 청약 유효한가?
2015-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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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앞으로 사례를 통하여 미국법의 주요 내용(Rul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사례] A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 잘 안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A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B가 평소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B에게 $1,000에 살 것을 제안하는 Email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A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비록 시계를 팔려고 했지만,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와이프가 사준 것이라 바로 Email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A는 Email을 작성한 다음날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작성해 놓았던 Email을 B에게 전송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A는 술에서 깨어나고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밤 B에게 Email을 보낸 것은 과음하여 정신 없는 상태에서 Email을 보낸 것으로 Email을 보낸 다는 인식 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것이고, Email을 보낼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B는 A로부터 메일을 받고는 1시간 뒤 바로 A의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메일을 회신하였고 얘기하며, 시계를 건네 달라고 얘기하였다. 이 사례에서 B는 A의 시계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

위 사례는 A와 B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느냐가 핵심 이슈(Key Issue)이다. 즉 A가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B에게 보낸 Email이 계약법(Contracts)상 유효한 청약(Offer)인지 그리고 B의 Email 회신이 유효한 승낙(Acceptance)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계약법(Contracts)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유효한 계약(Binding Contract)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그리고 약인(Consideration)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Offeror)와 승낙자(Offeree)의 주관적 의사(Subjective Intent)가 아닌 외부에 표현된 객관적 의사(Objective Intent)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유효하게 있었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의사의 판단은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의사에 대한 해석은 결국 당사자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Objective Fact)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약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of Offer)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청약의 유인은 주로 광고(Advertisement)에서 보여지는 형태이다.

청약자의 청약은 승낙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종료 사유로는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청약자의 철회(Revocation), 승낙자의 거절(Rejection) 등이 있다. 기간의 경과는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승낙의 기간을 별도로 정해 둔 경우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청약은 종료하게 된다. 청약자가 기간을 정해 놓지 않더라도 청약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종료하게 된다.
청약자는 자신의 청약을 승낙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단, 승낙자의 승낙이 먼저 이루어지면 청약의 철회는 할 수 없다. 승낙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거절(Rejection)하는 경우에도 청약은 종료하게 된다.

본 사례에서 A는 만취한 상태에서 B에게 시계를 팔고자 하는 내용의 Email을 보냈는데, 비록 A가 만취하여 B에게 Email을 보낸 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B가 A의 Email을 청약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즉 B는 A가 Email을 보내는 당시 A가 만취하여 청약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찾을 수 없으므로, A의 Email 전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유효한 청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A가 다음날 아침 B에게 전화를 걸어 청약을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청약의 철회는 승낙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하여야 유효한 것이므로 A의 철회 의사는 B의 Email 회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한 철회가 안 된다.
따라서 B가 A의 청약에 대하여 유효하게 승낙을 하였으므로, A와 B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고, B는 계약에 따라 A의 시계를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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