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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프리즘
동네 변호사
인터넷 null
2015-12-03 14:29
대학에 있는 관계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을 일이 잘 없어 그 속사정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때에도 상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피상적인 생각밖에 없었으며,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소비자로서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지역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자리를 잡으면서 유심히 상점들이 들어선 건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규모 신도시로 아파트 건설과 상업시설의 건축이 곳곳에서 이뤄지다보니 복잡한 상황이지만, 자세히 보니 대기업의 선단식 회사구조가 일상생활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슈퍼마켓 건너편에 A그룹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그 A그룹이 하는 대형마트가 인근에 생겼다. 중소기업의 과자가 유명세를 타자 이를 모방해 팔던 B그룹도 인근에 슈퍼마켓을 냈다. A그룹이 개점한 대형마트 안에는 C그룹 자동차정비점이 문을 열었는데, 매출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든다고 한다.

지역상권에 이처럼 굴지의 대기업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리 잡을 때, 집 앞에 한 변호사사무실이 개업한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검색해보니 이 지역 구도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우리 동네에 개업한 것 같았다. 법조계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배출되고, 대형 외국로펌의 등장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음은 익히 들어왔다.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큰 사건이 없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것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엔 중대형로펌이 눈길도 주지 않던 작은 사건에도 뛰어든 지 오래며, 혼자 하는 변호사들은 300만원도 못 받는 사건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조정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동네에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서 그 분과 일면식도 없지만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A그룹의 슈퍼마켓이 들어선 후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상가에 있던 작은 동네슈퍼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중대형 로펌이 수임해야할 사건과 개인 법률사무소가 수임해야할 사건에 굳이 경계를 긋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큰 로펌들이 점점 상도의(?)에 어긋나는 영업으로 상생의 길을 벗어나 법률시장을 흐릴 경우 그 부메랑은 개인 변호사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았듯이 말이다. 오늘도 퇴근길에 변호사 사무실의 불 켜진 간판을 보았다. 우리 동네 변호사, X변호사님에게 파이팅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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