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회생·파산 30만 원에 완벽한 해결! OO 법률사무소’와 같은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판 틈에 끼워져 있던 광고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해져 직접 전화를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30만 원만 내면 두 달 안에 파산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 휴대전화 너머 목소리에서 사기꾼 느낌이 물씬 풍겨와 ‘파산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대출이라고? 그럼 그렇지’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9년부터 약 7년간 48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개인회생·파산 브로커 77명과 변호사 57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중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를 접하면서 2가지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하나는 브로커와 결탁한 변호사들 중에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적발된 변호사들 중 대다수(57명 중 44명)가 경력 5년차 이하(사법연수원 40기 이하 42명, 변호사시험 1회 이하 2명)의 법조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브로커들의 영향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이 가격이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단어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사무소들 중 무작위로 몇 군데를 골라 1대1 상담을 신청해 본 결과,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무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률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팀장, 실장’이 진행하였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서 ‘상담은 누가 진행하는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변호사와 만날 수 있다고 답을 준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 중 압권은 ‘금융 박사님’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겠냐며 대놓고 면박을 주던 어느 ‘팀장님’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런 팀장님, 실장님들 및 이들과 결탁하는 나쁜 변호사들이 법조계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Merry Christ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