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와 막역한 3년차 변호사 A가 있습니다. A는 2년 전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무연수를 마친 후, 별산제 B 법무법인의 고용변호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조건이 있었지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하는 것이였습니다. A는 구성원 등기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취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사조건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B 법무법인에서 A는 분담금 없이 급여를 받았고 고용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A가 입사한 후 B 법무법인에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등기팀'이 들어와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변종 브로커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의 행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다 C 법무법인의 고용변호사로 이직하는 데 성공하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곧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직 직후 구성원 등기를 요청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고용변호사의 퇴직 시점에 맞추어 구성원 등기를 하라는 일방적인 고지였습니다. 결국 A는 반년 간 근무하다 다시 D 법무법인으로 이직하였고, 다시 구성원 등기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간 무려 3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구성원 등기를 하기 1년 전, 퇴직 후 2년 후까지 무한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A는 2017년 말까지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폭탄을 두 개나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조직 개편을 시발점으로 많은 법무법인이 유한법인으로 조직을 전환하였지만, 아직도 다수의 별산제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무한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별산제 법무법인 구성원 1인이 업무상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구성원 등기를 한 고용변호사에게 수억 원, 수십억 원 대의 연대책임을 묻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용변호사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구성원 등기의 덫이, 변호사법 제58조 1항의 개정('유한회사 규정 준용')으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