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 시즌이나 딱히 그때가 아니더라도 종종 외부 기업체나 변호사들로부터 구인을 부탁받고 있다. 사내변호사도 있고,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도 있다. 대체로 구인조건을 보면, 경력은 ○년, 성별은 남(여)자, 스펙은 ○○대학 ○○전공 정도, 성격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울 것, 대우는 대리급으로 시작, 연봉은 ○천만원에 인센티브 등등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요건을 제시한다.
이런 식의 구인을 부탁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구인자 측의 요구와 구직자의 기대를 매칭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실제 만족도를 따져보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따금 생각해본 것이 있다. 과연 구직자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시험성적, 전문 자격증, 어학능력, 출신 배경, 조직친화성, 도전정신, 인내심, 경험, 발전가능성 가운데 아마도 정확한 답은 구인자가 제시한 구인요건으로 축약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래도 ‘인성’이라고 생각한다. 취업 추천을 해주려면 최소한 피추천인의 인품을 담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형식적인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추천하는 사람이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경험상 3년을 지켜보고 가급적 검증된 인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필자가 연구했던 논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치현상이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장은 누구나 선망하는 소수의 직장이지만, 구인자 측은 적은 비용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법조직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직장으로 가려면 최소한의 경쟁력·인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선망하는 로펌으로 가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시간문제다. 법조직역은 대학생의 취업시장과 다른 것이 좁은 바닥(?)이라 금세 세평이 돌기 때문이다.
구인 요청! 언제든 환영이다. 신참 변호사가 필요한 분은 주저 말고 로스쿨들에 연락하시기 바란다. 인성과 전문성을 연마하여 조금만 다듬으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원석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