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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5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재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만큼,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다"며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5, 6일 양일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다음은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간 재판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 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사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지교사와 방송연기자의 노동3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의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예정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벌의 편법 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5. 대법원장 후보자 조 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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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202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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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룩셈부르크·EU 변호사(Espee & Cie.)
룩셈부르크 중재법 개혁
2023년 3월 23일 룩셈부르크의 중재법 개혁을 위한 ‘중재 개혁 및 현대화 법안 7671/07’(이하 “법안”)이 룩셈부르크의 입법부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023년 4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법안 서문은 룩셈부르크의 중재법이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 민법전 (Code Napoleon)의 영향을 받은 이래 전면적인 개편을 거치지 않았으며, 나폴레옹 민법전에 영향을 받아서 제정된 1806년 룩셈부르크 민사소송법의 당시의 중재에 관한 법제도가 21세기 현재의 중재 제도로 고착화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중재 제도를 현대화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법안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룩셈부르크 중재법 개혁: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자유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룩셈부르크는 중재법 개혁과 입법을 통해 이웃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의 중재 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중재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룩셈부르크의 금융산업 및 패밀리 오피스 산업과 같은 백 오피스 산업이 발달한 전통을 활용하여 중재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금융 역량을 활용하여 전문 분야인 펀드 분쟁이나 금융 분쟁 등에서 중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이며 투명하며 자유로운 중재를 지원하는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중재 서비스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중재법은 중재의 장점 중 하나인 유연성, 신속성, 기밀성을 강조하며, 공공 질서 유지 및 중재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현대적인 중재 제도로 개선될 것입니다. 룩셈부르크의 현대화된 중재법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일관되고 널리 인정받는 규정을 확립하고 그 효과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여 룩셈부르크에서 중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다시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 새로운 룩셈부르크 중재법과 관련하여 국제 중재 커뮤니티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설립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는 당해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는 점 (프랑스법상 ‘Competence-competence’, 혹은 독일법상 ‘kompetenz-kompetenz’ 원칙), 즉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설립되는 중재판정부가 룩셈부르크 국내 법원의 중재합의에 대한 검토에 대항하여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 당해 중재판정부에게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원칙; 준거법에 대한 중재 조항의 분리 가능성 및 자율성의 제도화;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차별하지 않는 점;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 사건들을 위한 룩셈부르크 사법부 내 전담 “지원 판사, (le juge d’appui)” 상설 법관제도를 설치하는 점, 다시 말해, (i) 중재 장소가 룩셈부르크로 설정된 경우; (ii) 중재 절차가 룩셈부르크 절차법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iii) 당사자들이 중재와 관련한 절차적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사법부에 관할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iv) 청구와 룩셈부르크 관할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담 룩셈부르크 사법부 소속 지원판사(le juge d’appui)의 신속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이 새로운 중재법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주요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룩셈부르크는 오랫동안 EU 내에서 투자 펀드 산업과 은행 및 금융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의 안정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위치, AAA 신용등급 등의 이점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선택하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는 다문화 국가이며, EU와 NATO 조달센터와 같은 국제 기구들을 유치한 유럽 및 국제적 국가입니다. 이는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중재지로서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주요 EU 사법 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아마존, 페이팔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EU 본부를 설치하는 장소로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이고 유럽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손꼽히는데, 이 또한 중재지로서 룩셈부르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중재는 국제적으로 점점 빈번하게 사용되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룩셈부르크의 중재산업은 아직 은행, 금융 및 투자 펀드 산업과 같은 다른 서비스 산업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룩셈부르크 중재법의 영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홍승표 룩셈부르크·EU 변호사(Espee & Cie.)
2023-11-25
profile
정태혁 CEO(CIC Partners)
나라 간 국경이 하나가 아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0년의 탄소배출량 목표를 1990년 탄소배출량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로 하는 ‘Fit-For-55’ 입법패키지를 지난 2021년에 내어놓은 바 있다. 이 ‘Fit-For-55’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국경에 더해서 탄소국경이 추가로 필요한 것일까. 1.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국경 탄소배출과 관련한 환경규제는 국가별로 또는 경제영역별로 그 차이가 크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분야의 산업은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가 적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별로 탄소 감축 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규제가 약한 국가로 고탄소 제조업이 이동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현상을 막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탄소국경이 제시되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대상 탄소국경이 적용되는 고탄소 제조업의 범위에는 당초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되었다. 이후 정유·유기화학·수소 등이 추가 대상 품목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추가 논의과정에서 철강의 경우에는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최종안에는 수소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정유와 유기화학 부문은 기술적으로 내재탄소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품목에서 일단 제외되었으나 향후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3.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의 탄소국경 탄소국경은 결국 제품의 이동에 있어서 새로운 국경으로 작동하여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EU역내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의식도 탄소국경의 도입 배경이다. 탄소 감축관련 규제가 적은 EU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내재탄소배출량이 EU-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수치보다 높다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시기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서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한 분기별 탄소보고서를 분기의 익월 말까지 CBAM 전환 등록소(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CBAM 전환기간의 개시는 2023년 4분기이므로, 첫 보고서의 제출은 2024년 1월말이 된다. 5.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계산이 필요한 탄소배출량의 산정은 각 산업별로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철강·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분만 적용 대상이나, 시멘트·전력·비료는 사용된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산정방식에서 K-ETS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산출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동일하나, 산정 범위와 배출계수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K-ETS는 Scope 1 직접배출과 Scope 2 전력, 열 등 최종 소비자의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반하여 CBAM은 외부열을 Scope 1 직접배출에 포함하고, Scope 2 간접배출은 전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K-ETS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나, CBAM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하므로, 사업장 단위로 전력사용량을 계량하고 Scope 2 간접배출을 산정하는 K-ETS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C제품별 전력사용량 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환기간 동안 보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내재된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 회원국 관할당국이 누락된 정보 범위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게 되며, 보고 미준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보고를 2회 연속 제출 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아울러 EU는 기존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배정되던 탄소배출 무상할당량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재배출량에 EU-ETS의 무상할당량 및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K-ETS와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CBAM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생원료활용, 저탄소에너지원 사용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에 힘쓰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제품부문 이외에 포함여부가 논의되었던 유기화학, 폴리머 부문의 경우도 충실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정태혁 CEO(CIC Partners)
2023-11-15
profile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회사법 개정 비대면 주주총회 가능하도록 개정
10월 20일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개정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또는 추가가 있었던 조항: 일반 회사법 제 6조, 제 75조, 제 80조, 제81조, 제 82조, 제 143조, 178조, 179조, 186조, 194조. 제 6조. 회사의 설립정관 상 주주총회를 대면 또는 각종 전자 수단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석 주주들의 신원 확인과 접속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 75조. 유한회사의 이사회 또한 정관에 따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80조. 기존 유한회사의 사원 총회는 “정관상 회사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어야 했으나,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총회도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만장일치 동의 하에 i)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하며, ii)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8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공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개최일로부터 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82조.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 또는 일부의 참석을 위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43조. 주식회사의 정관 상 이사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178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상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179조. 기존의 주주총회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을 통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도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이의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86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시되어야 합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경영 성과 보고서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94조. 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직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의 효력은 멕시코 연방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10월 21일)로부터 발효되며,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수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 81조의 개정사항은 동 개정안의 공포 후 6개월 이후로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형식을 온라인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주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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