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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18083
임금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 2021다218083 임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B 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수습 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근로계약
퇴직금
근로
시용기간
2022-03-1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7391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739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방실침입, 마. 사기, 바.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정호(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439 판결 【판결선고】 2022. 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불출석
귀책사유
야간방실침입절도
2022-03-1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6565, 2021보도53(병합)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보호관찰명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6565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2021보도5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342, 2021보노2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살인
살해
아들
어머니
2022-03-15
민사일반
대법원 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수교, 김치중, 이동렬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청주)2019누1211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인 B 등 138명(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138명이 137명으로 확인되었고, 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이라 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운전자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운전자들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운전자들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판정표 등을 제출받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의 선호에 따라 일급제(日給制)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급제·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배차하고 매출을 관리하였으며, 모든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 모든 운전자의 운행 내역 및 시간 등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급제 운전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였고, 이 사건 운전자들로부터 직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았으며, 그 외 임차료 등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라.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운전자들 중 24명도 이에 참석하였다. 마.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적어도 53명은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 중 1년 이상 근무한 6명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가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일급제 근로자들도 원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택시발전법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4호),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목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택시발전법은 제12조에서 제2항과는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제1항),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 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 경위 등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될 당시 제26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사업 면허 명의이용을 금지하였고, 이러한 취지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제12조 제1항 참조). 2) 행정실무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아닌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명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이를 운행·영업하는 업무 행태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명의이용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0. 4. 29. 선고 2009두24146 판결에서 여객자동차법상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사람이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제1호 가.목의 14)에서 여객자동차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정하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23473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제2호 가.목 14의2에 이에 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택시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위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제1호 가.목의 14)와 동일한 내용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 3) 이처럼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 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 기준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과 같은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 시간·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직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제때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면서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현황을 제때 통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의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청이 비례의 원직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살펴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① 이 사건 운전자들 137명은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원고 보유 택시 중 83대의 택시운수종사자 155명에서 피고가 특정한 사람들로, 같은 기간 원고 보유 택시를 운전하는 전체 택시운수종사자 인원수 대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② 이 사건 운전자들 137명 중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에 불과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과 같은 원고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월 기본급 등의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 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부동문자로 마련하여 이를 원고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소수가 작성한 서약서만이 확인될 뿐 대다수가 이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지어 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운전자들이 위 서약서 내용대로 각종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원고가 확인하였는지, 이 사건 운전자들 중에서 과속·난폭운전 등 각종 준수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원고가 그에게 상응하는 징계조치에까지 이르렀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7. 9. 28.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승차거부 근절, 성희롱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2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에 잠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원고가 그들의 교육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이 사건 운전자들 중에서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위 기간 원고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수가 47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47명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 심리하였어야 한다. ⑦ 이 사건 운전자들은 1일마다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일급제 방식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급제 방식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서는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이를 며칠간만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제공함에 앞서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심사 등을 생략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급제 방식의 경우 그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지휘·감독권이 적절히 행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월급제 방식의 경우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원심이 이러한 기준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절히 판단하였는지 의문이다. ⑧ 특히 원고 대표이사 스스로도 청문과정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입사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입사보고’는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용·퇴직 명단 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명단 통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한 전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채용 명단 통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단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기준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혔어야 한다. 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정 및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다는 사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해당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택시
택시회사
불법도급
2022-03-1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048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82048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9.경부터 인천 부평구 F 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2018. 3. 30. 11:34경 D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 시 일어난 불꽃, 불티가 작업지점 아래쪽에 있던 단열재에 튀어 불이 붙었고, 불길이 천장에 시공된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화재로 번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에서 형틀작업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직원 등 총 3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 및 망인의 장의비를 실제 부담한 D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D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5.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형틀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소속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망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에는 망인이 2004년경부터 대구, 인천, 시흥, 창원, 김포 등에 있는 아파트, 주택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상 망인은 2006년경부터는 같은 달에도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의 합계일이 한 달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2006년 6월(37일), 2012년 4월(31일), 2014년 1월(33일)], 같은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2017년 7월). 2) 망인의 형틀작업 팀 구성 및 이 사건 공사 참여 가) 망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형틀작업을 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는 D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인천 부평구 I 지상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도 참여하여 형틀작업을 하였다(이하 두 공사현장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 등’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팀장’ 직책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형틀작업 팀을 꾸리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경력 등을 반영한 개별적인 노임단가를 결정한 후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모텔 등 숙소를 계약하여 형틀작업 팀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의 회식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매월 기성고에 따라 산정된 형틀작업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 전액을 망인에게 지급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노임 및 식대, 퇴직금, 기타 경상비건으로 기성금을 팀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수령합니다.’라고 기재된 노임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위 노임지불각서에는 팀원들의 노임단가가 모두 동일한 액수로 기재되어 있었고,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계속된 공사임에도 노임단가가 매월 30% 이상 다르게 산정되기도 하였다(을 제12호증).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와 사전에 협상된 노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망인은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노임을 선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공사기간의 일정변경 등 형틀작업 팀에 요청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망인을 통해 전달하였고, 제대로 의견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별로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사정 가) D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4.경 망인의 유족들과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급여 등을 제외한 위로금으로 7,000만 원, 장례비로 2,1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유족들이 산재보험 등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4. 17. 망인의 유족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0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년 3월분 형틀작업 팀 노무비 138,867,39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형틀작업 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4,744,390원은 주거지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노임의 산정근거가 기재된 2018년 3월분 노임지불각서에는 망인의 노무비 총액이 세후 약 53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라) D 및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L, 현장소장인 M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9. 1.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8고단7053).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N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소속 직원과 문답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의 역할에 대하여 ‘망인은 팀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여 보호하고,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솔하는 반장(팀장) 역할을 하였고, 팀원의 대부분이 그동안 같이 일했던 작업자들이다. 일당은 보통 형틀노임을 기준으로 경력과 신입을 구분하여 팀장인 망인이 협의하여 지급하고 노무대장을 제출하였다. 형틀작업 팀 공사기간 일정 등을 독려하거나 요청하려는 경우 팀장인 망인을 통해 팀원 전체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별로 독려하였다. 형틀작업 팀에는 공사기간의 일정 외 현장 안전관리 지시사항과 장비 및 자재정리에 대한 현장관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로서 망인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와 협상한 노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노무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노임을 선지급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노임지불각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는 동일한 공사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임에도 2017년 9월의 인당 노임단가로 215,000원, 2017년 11월의 노임단가로 141,05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변동이 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노임단가를 적용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노임단가가 모두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년 3월분 노임의 경우 노임각서에 기재된 망인의 노임(세후 약 5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약 3,470만 원이 기타 경비, 선금 등 명목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노임지불각서의 개별 노임단가는 총액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고, 실제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성율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들에게 협상에 따라 결정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망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인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O 건설공사 현장, P현장 철근형틀공사 2공구 현장에서도 형틀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P현장 철근형틀공사 2공구 현장에서 동시에 형틀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12월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망인이 단독으로 형틀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소득세 등만을 원천징수하고 망인의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하였을 뿐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작업 도중 사망하였는데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틀작업팀의 노무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청인 D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배상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비록 D 등에 대한 공소장 내지 형사판결서(갑 제7 내지 9호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D 및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였기 때문일 뿐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망인 혼자인 것도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가 D 등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사망
업무상재해
하도급
시공사
2022-03-1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공용물건손상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430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공용물건손상,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나. 다. 라. D, 5. 가. 나.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세희, 서희원, 하태승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4416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 D, E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22-03-11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70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고 한다)은 2021. 3. 30. 피고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전수조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이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가 2021. 6. 7. 발표한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나타났고, 피고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21. 6. 8. 피고에게 ① 위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의 실명 및 ② 개인정보제공에 부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각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7. 1. 국회의원의 실명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바. 그 후 민주당은 위 ①항 기재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표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거부처분 중 위 ②항 기재 국회의원의 실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만을 다투는 것이라 밝혔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제6호’라고만 한다)로 특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공인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사생활에 관하여 일반 사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제약을 감수할 책임이 있는 점, ② 국회의원은 국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하여 이름·생년월일·경력 등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고 있으므로, 그 개인정보의 비밀성은 더욱 떨어지는 점, ③ 한편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해명할 필요가 큰 점, ④ 이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들은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전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조차 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은 심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국회의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치우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한다.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는 경우에 대상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국회의원의 사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실태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제12조 제5호),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2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장은 피고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다(제29조 제4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전수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수조사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의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이하 ‘비협조행위’라 하고, 비협조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비협조행위자’라고 한다),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비협조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 전원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이 사건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협조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원 가족의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므로, 비협조행위가 일률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전수조사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본인은 모두 자료 제공에 동의하였고, 다만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3) 피고는 각 정당별로 비협조행위자 및 가족의 인원수는 공개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비협조행위자가 많이 나온 정당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협조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비협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투기행위를 가리키는 직접적·구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협조행위자에 대하여 ‘투기를 범하였기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낳을 뿐이다. 5) 지금까지 살펴본 ① 비협조행위의 위법 여부, ② 비협조행위의 비난가능성, ③ 비협조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통제 수단 및 ④ 비협조행위와 투기행위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대상 국회의원이 비협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부정 축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의혹이 추가적인 근거 없이도 각종의 매체를 통하여 확대·재생산되기 쉽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것에 더하여 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는 것마저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 국회의원이 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까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갑 제5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나머지 개인정보의 보호가치까지 희석된다고 볼 수 없다. 8) 이 사건 전수조사에 관하여 실명이 공개된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나, 위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법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결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사대상이 되기에 이른 사람들인데다, 위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실명 공개에 관하여 적어도 정당 차원의 동의는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비협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닐뿐더러, 다른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비협조행위자의 실명 공개에 대하여는 비협조행위자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의 동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비협조행위자의 실명까지 뒤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제6호 본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제6호 단서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부동산
국회의원
민주당
전수조사
2022-03-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66, 2022감고3(병합)
존속살해미수 / 치료감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766 존속살해미수, 2022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0*-3) 【검사】 정대희(기소), 이정화(치료감호청구,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정(국선) 【판결선고】 2022. 3.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62세)의 2남 3녀 자녀 중 셋째로 서울 중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돈을 주어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게 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21. 7. 3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C 어플을 실행시켜 지인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자퇴한 D고등학교의 재학 시절 친구였던 E이 약 3년 전인 2018. 3. 23.경 그의 C 게시판에 ‘D고등학교 중퇴’라고 게시한 글을 뒤늦게 보고, 이는 위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을 비꼬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 E에게 기프티콘 등을 주고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 1층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지하 1층 안방으로 내려갔다. 이 때 피해자의 자녀 중 넷째인 아들 F, 다섯째인 딸 G이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지하 1층 안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엄마, 아빠! 형(오빠)이 칼을 들고 내려간 것 같으니까 피해!”라고 소리를 질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두고 가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1회 베고, 계속해서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손목, 오른쪽 귀, 배 등을 향해 위 식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베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발성 자창, 좌측 상완부 삼각근 파열, 우측 제3, 4수지부 신전건 파열, 우측 완관절부 장요측수근신근·단요측수근신근 파열 등을 가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각 첨부서류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소견서(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6. 1.경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0. 6. 2. J병원에 내원한 후 비 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2021. 5. 12.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피고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는 생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와 같은 생각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 또는 그 처의 소유이고, 달리 피해자나 그 처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물수의 요건인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와 같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에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병구(재판장), 김소망, 김부성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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