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올해 7월 1일부터 중국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자본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및 개정이 이뤄졌다. 본 고에서는 개정 회사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최고권력기관 (주주회, 주주총회)
주주회는 회사(유한책임회사[1], 주식유한회사[2])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최고권력기관은 주주회이고, 주식유한회사의 최고권력기관은 주주총회로 불리는데, 운영방법에 있어 절차적 차이가 일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다(회사법제58조, 제111조). 참고로, 중국에서는 상장사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므로, 본고에서도 유한책임회사를 전제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직역하면 유한책임회사이나, 실질적인 구조는 한국의 유한회사에 해당한다.
[2]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현행 외상투자법 시행 전에 중외합자/합작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최고권력기관이었으나,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기관에 대한 일원화가 이뤄지면서 주주회가 최고권력기관이 되었다. 현행 외상투자법 시행 이전(2020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아직 주주회를 두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024. 12. 31.까지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회를 설립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실시조례 제44조).
주주회에서의 의결권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실제 출자금액[3]과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지분율에 따른다. 실제 납부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이윤 배당이 이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3] 중국은 인납자본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 시, 주권 발행 시에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시기(단, 최대 5년 내)까지 출자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등록 지분율과 출자금 납입에 따른 지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주회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주주회 결의는 과반수 의결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단, 정관 수정, 증자 또는 감자,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회사형태 변경에 대하여서는 2/3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동의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회사법 제66조).
(1) 이사와 감사 선임 및 변경,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
(2) 이사회의 보고 승인
(3) 감사 보고 승인
(4) 회사의 이익배당방안과 손실보전방안 승인
(5) 임의 공적금(임의 준비금)의 설정
(6) 회사의 증자 및 감사 결의
(7) 회사의 채권 발행 결의(다만, 이사회에 결의 권한 위임 가능함)
(8)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과 회사형태 변경 결의
(9) 정관 수정
2. 경영관리기관(이사회, 이사, 이사장, 집행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는 주주회에서 임면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나 연임될 수 있다. 주주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한국과 같이 이사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가지며, 업무상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회사법 제68조, 제70조, 제180조, 제191조).
이사의 권한은 독립적 권한보다는 이사회에 대한 의결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며,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결의할 수 있다(회사법 제73조).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없어 불분명하나,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3명이 출석해야만 이사회가 성립되며(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출석), 출석한 3명의 이사 중 2명의 찬성만으로는 결의가 가결되지 않고, 반드시 3명이 찬성해야 결의가 가결된다(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찬성).
이사회는 권한은 회사법상 다음과 같으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중요 내부 결의사항에 대한 결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 또는 감사회 대신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감사위원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회사법 제67조, 제69조).
(1) 주주회의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 보고 진행
(2) 주주회 결의 시행
(3)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 결정
(4) 회사의 이윤배분방안, 결손 보전 방안 제정
(5) 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회사 채권의 발행 방안 제정
(6)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 변경 방안 작성
(7) 회사의 내부관리기구 설정
(8)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등 고급관리인원의 임면 및 그 보수에 대한 결정(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주주회에서 정할 수도 있음)
(9) 회사의 기본관리 제도 제정
(10)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 확인 및 지분 실권 절차의 진행
(11)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친척 또는 본인 내지 친척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승인
(12) 수권 받은 범위 내에서의 증자(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개정 회사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사업규모가 작고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 단, 구체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없음)의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고 집행이사 1인을 두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집행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정대표권도 갖는다(회사법 제75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기본적으로 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나, 주주회 소집/주재, 이사회 소집/주재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부이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이 절차적 사항에 대한 직권을 대신 행사한다. 통념과 달리 이사장이 반드시 법정대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회사법상 법정대표는 집행이사(집행이사제를 채택한 경우) 또는 이사장, 이사, 총경리 중 정관에서 규정한 자가 담당하게 된다(회사법 제10조, 제63조).
일련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취임할 수 없는데, 이는 다른 임원의 경우도 같다.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최소 1명을 직원대표 이사를 두거나 감사회를 구성하고 그 중 1/3을 직원대표 감사회원으로 두어야 한다(회사법 제68조). 상세는 아래에서 본다.
3. 감사기관(감사, 감사회, 감사위원회)
회사는 선택에 따라 감사 기관을 두지 않거나, 1인의 감사를 두거나 3인 이상의 구성원(이하 ‘감사회원’)으로 구성된 감사회, 또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회사법 제69조, 제76조, 제121조).
- 감사 기관 없음 :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다.
- 감사 :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법 개정 전에는 2명의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1명의 감사만 둘 수 있다.
- 감사회 : 감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 결의에 의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직원대표로 감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즉, 3명의 감사회원으로 구성된 감사회의 경우, 1명을 직원대표 감사로 두어야 한다.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 감사기관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로 흡수하는 형태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이사가 감사위원이 되고, 감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위원회 소속 이사는 이사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주로 상장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직원대표 이사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 겸직제한 :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감사 또는 감사회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감사기관은 이사회 등 경영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회사법 제78조).
(1)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독, 감사
(2)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직무 수행 행위를 감독하며, 법률, 행정 법규, 회사 정관 또는 주주 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해임을 제안.
(3)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해칠 때, 이사 및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
(4) 임시 주주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사회가 회사법에서 규정한 주주총회 소집 및 주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
(5) 주주회에 제안을 제출.
(6) 회사법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
(7)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을 행사.
4. 고급관리인원(총경리/부총경리/재무총감)
총경리는 내부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개정 전 회사법에서는 총경리의 권한에 대해 열거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총경리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른 권한 및 이사회에서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및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조직 실행을 담당한다고 해석된다(회사법 74조).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까지는 회사법상 고급관리인원으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업무상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회사법 제22조, 제191조, 제265조).
총경리가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경우도 빈번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5. 법정대표인
법정대표인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권이 있는 자이다. 집행이사가 있는 경우 집행이사가,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장, 총경리, 이사 중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법정대표인이 된다(회사법 제10조). 회사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에 법정대표자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인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공동대표제나 각자 대표제가 없기 때문에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1인의 자연인이 담당하게 된다. 법정대표인은 외국인도 가능하고, 반드시 중국에 상주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법정대표인만이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회사법 제11조).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법정대표인이 그 권한을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대표권의 실무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그보다는 법정대표인은 대외적으로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련의 법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를테면 회사와 관련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법정대표인의 고소비행위(비행기, 골프, 사립학교의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출국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집행대상자의 고소비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정대표인은 경외는 물론 법원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벗어날 수도 없다(기업파산법 제15조 제4항). 행정법상으로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과태료 및 단기 구금)을 받을 수 있다.
6. 노동 이사/감사제
개정 회사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이사/감사제를 도입하였으나, 회사에 선택에 따라 직원대표를 이사가 아닌 감사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회사법 제68조, 제69조). 따라서 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보장보다는 회사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감시권을 부여한 취지에 가깝다.
개정 회사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회사는 ①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직원대표 이사를 두거나 ② 감사회의 1/3 이상을 직원대표 감사회원으로 두어야 한다(회사법 제68조).
이사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직원대표를 이사로 두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합자회사와 같이 주주간 균형관계가 중요한 회사에서 직원대표 이사를 두는 것이 상당히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원대표 이사를 두는 것보다는 3인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두고 1인의 직원대표 감사회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고급관리인원 및 그 친척은 “직원 대표”가 될 수 없다[“회사제 기업의 직원 이사 제도와 직원 감사 제도 강화를 위한 의견”]. 노조(공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지정한 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가 직원 대표가 된다고 본다. 다만,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의 연명 서명 또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직원대표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도 직원 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재원을 직원 대표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직원대표 이사/감사회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국의 시정 명령 및 일련의 행정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원대표를 이사/감사회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상태로 이뤄진 이사회, 감사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다. 사견이나, 거래 안전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를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
202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