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1개월 … 전국 법원 1124건 접수
형사 전자소송 제도가 11월 10일로 도입 한 달을 맞았다.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모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첫 사건은 시행 당일인 10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영장 청구 사건이었다. 시행 12일째인 10월 21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첫 번째 형사 공판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11월 20일에는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1월 10일 오전 10시까지 1개월간 전국 법원에는 총 1124건의 형사사건이 전자소송으로 들어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점법원에 접수된 형사 본안(1심 기소) 사건은 16건, 기타·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류의 형사 신청사건은 74건, 약식 36건, 소년보호 24건, 가정·아동보호 30건, 영장 청구 653건이다. 소년보호 사건 중 경찰·해경이 법원으로 바로 접수하는 유형의 사건은 전국 법원에 291건이 전자적으로 접수됐다. 중점법원으로 지정된 법원은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서울동부지검 대응 보호사건) △서울중앙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응 사건)이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0월 10일부터 중점법원에 먼저 적용됐고, 12월 15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장 청구 등 중요 문서의 경우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전자 발부와 종이 출력본 교부를 병행해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전자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등 소송관계인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제출받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 사법 업무 기관은 전자화(스캔 후 전자서명)한 뒤 다른 기관에 유통해야 한다.형사 전자소송은 단계적 도입 방식을 택했다. 법원의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사법 절차는 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6개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10년 특허 사건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파산 사건 등에 전자소송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15년 만에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재판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형사전자소송 포스터.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트럭으로 옮기던 소위 ‘트럭 기소’ 관행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기록 복사에만 며칠 내지 수주일을 소요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서류 제출, 송달, 기록 열람이 가능해졌
"꿀은 반입 안 됩니다" … 당뇨환자 생명줄 법원 검색대서 막혀
40대 후반 남성 A 씨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왔다가 법정 앞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하던 꿀을 뺏겼다. A 씨는 1형 당뇨병 환자다. 언제 저혈당 쇼크가 올지 몰라 항상 꿀을 갖고 다닌다. 꿀은 그에게 ‘생명줄’이다. A 씨는 “꿀은 간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부터 “지침상 법정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진단서를 보여 주고 싶었지만 재판에 참석해야 해 당장 제출하기 어려웠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 수는 2021년 약 4만4753명에서 2022년 약 4만5077명, 2023년 약 4만8855명, 2024년에는 5만267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1형 당뇨병 환우회 측에선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을 반입 허용 품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법률신문에 “저혈당 대처용 당류는 단순 간식이 아니다”라며 “꿀 등 저혈당 대처용 당류를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으로 인정해 법정 반입 허용 항목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목욕탕이나 수영장까지 소지 가능한 형태의 당류를 챙겨 다닌다”며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이 반입이 금지되더라도 의료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법원에서는 독극물이 음식으로 위장될 위험 등이 있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정 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도검류, 총기류, 인화물질, 혐오 물질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유형·무형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며 “독극물이 음료로 위장돼 반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가 투척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각급 법원의 자체 보안 업무 내규에 따라 통상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안 업무 내규상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더라도 이 사안처럼 방문인이 부득이하게 해당 물건을 소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법정 보안관리대원에게 당류를 맡겨두고 필요할 때 복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면 음료나 약품 등을 소지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 음료 등 법원 건물 내부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금지 품목 안내문 하단에는 ‘대법원 경찰(Supreme Court Police)이 금지된 물품이더라도 의학적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영국도 정부 홈페이지(GOV.UK)를 통해 법원 또는 재판소 건물에 소지 가능한 물건을 안내하고 있다. △개봉하지 않은 팩이나 캔 음료 △뚜껑 있는 병이나 컵에 담긴 음료는 허용된다. 단, 유리병 안에 든 음료는 불가능하다. 음료가 개봉됐거나 덮개가 없는 컵 등에 담긴 경우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안관리대원이 일부를 마셔보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약품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