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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해외 시장 진출하는 청년 법조인…법무부 지원에 '법무 한류' 태동
법무부가 2024년 1월 17일 제9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과 ‘글로벌 펠로우십 1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요약 ▶ 청년변호사들이 법무부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를 통해 해외 로펌과 기업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 프로그램 1기에 참여한 15명 중 5명이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거나 이직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법무부는 파견국가와 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년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으로 향하는 청년 법조인들의 발걸음이 시작됐다. 변호사 수가 3만5000명을 넘어서며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법무부의 '글로벌 펠로우십'은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이다. 해외 로펌 또는 기업 실무를 통해 국제 감각을 쌓고 외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할 기회를 얻은 청년 법조인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 도전에 나서며 '법무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외 진출 꿈꾸는 청년변호사 청년변호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 변호사 시장 성장의 한계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법조인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았지만, 생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법률시장은 새로운 먹거리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 현지 변호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 시스템과 규제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는게 쉽지 않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청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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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인도네시아 새 정부의 보건 및 의료기기 산업 우선순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가 2024년 2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2024년 10월 20일 취임하며, 이후 새로운 내각 구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보건 분야 우선순위 프라보워 행정부는 보건 분야를 주요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교육 및 시설 확충: 모든 지역에 300개의 의과대학 설립 및 병원과 보건 시설 현대화. 독립적인 국내 의약품 및 백신 산업 육성: 국내 산업 자립 및 수입 의존도 감소. 신보건법 중 관련 조문 발췌 제167조 1차 의료 시설은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항에 명시된 1차 의료 시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Puskesmas), 일반 클리닉(Klinik Pratama), 의료진 또는 보건 인력의 개인 개업(Praktik Mandiri). 제1항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 시설 간의 서비스 통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의료 서비스 통합은 정부 프로그램, 특히 건강 증진 및 예방 서비스 형태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됩니다. 제326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독립성을 책임진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독립성은 생산에서 최종 공급에 이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과 충족이 우선시된다. 국가 보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충족은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급망 관리 및 강화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포함하여 수행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및 혁신, 연구 개발 활용에 대한 지원 제공, 이를 통해 정부와/또는 지역 사회가 국제 협력 (다자간, 지역 간 및 양자간 협력 포함)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기기 수입 관세 완화: 특정 의료기기를 비사치품으로 재분류해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 의약품 가용성과 합리적 사용 보장: 병원 및 지역 보건소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보장. 인도네시아 재정 능력과 실행 가능성 전망 2025년 보건 예산은 2024년에 비해 5.95% 증가한 약 12.9억 달러(IDR인도네시아루피아, 197.8조)로 제안되었으나, 이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프라보워 대통령이 보건부 장관으로 의료 배경이 뛰어난 전문가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실행에 있어 전문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의료기기(MedTech) 산업 성장 가능성 새 정부는 혁신과 첨단 기술 개발을 중시하며, 이는 정체되었던 의료기기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90% 이상(약 2억 7000만 명)이 BPJS-Kesehatan(국가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병원(약 3000개)과 1차 의료센터(Puskesmas, 약 1만 개)가 부족한 상황에서, 첨단 의료기기와 효율적인 치료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 진입 시 장애 요인 옴니버스 건강법 및 규정: 법률 제17호/2023은 의료기기, 건강 기술, 원격 의료(telehealth/telemedicine)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추가 규정은 품질 보증, 생산, 유통 및 홍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법률(Omnibus Law) 시행 이후, 인도네시아 병원 부문은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령 제47호/2021 (GR 47/2021)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의 병상 수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병원은 실험실, 혈액, 영양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배경 및 변화 1.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약 2억 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산층의 증가와 보편적 의료 제공을 목표로, 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2. 의료 관광 문제 과거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의료 여행을 떠났으며, 연간 비용은 6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팬데믹과 여행 제한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은 점점 더 지역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규제 개선과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병원 부문 자유화 및 규제 개선 · 외국인 투자 확대 이전에는 비-ASEAN 투자자의 최대 지분이 67%, ASEAN 투자자는 75%였으나, 이제는 병원 부문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됩니다. 전문 의료를 제공하는 주요 클리닉도 100% 외국인 투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일반클리닉은 지역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 사업 허가 간소화 옴니버스 법률에 따라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병원은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번호(NIB)와 특정 조건 및 정부 검증을 충족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4. GR 47/2021 주요 내용 · 병원 분류 일반 병원: 모든 질병 및 분야를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전문 병원: 특정 질병 또는 전문 분야에 집중. · 의무 및 규정 준수 병상 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라이선스 취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KDN 정책: 의료기기에서 요구되는 국내 구성 요소 비율(TKDN)은 약 25%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제조업체들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할랄 인증 요구사항: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할랄 인증 절차가 불명확하며, 높은 인증 비용과 복잡한 요건이 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행되고 있는 할랄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 제6호/2023은 2023년 1월 19일 발효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판매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할랄 인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료, 제조 공정, 보관 및 포장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이슬람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요건: 의약품: 의약품 성분, 일반의약품, 제한 일반의약품, 처방약,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 준의약품을 포함. 면제 항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 생물학적 제품: 효소, 단클론 항체, 호르몬,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백신, 혈액 제품, 재조합 DNA 제품, 면역혈청 등을 포함. 의료기기: 동물 유래 성분 또는 동물 요소를 포함하는 기기에 중점. 적용 대상: 시험 시약, 교정기, 소프트웨어, 살균제 및 체외 진단 검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 할랄 인증과 관련된 미국 및 국제적 대응: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할랄 인증 프로세스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며, 잠재적 무역 방해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핵심 분야에 집중. 기업에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실행 방안을 개선하고 무역 장벽 예방. 앞으로의 기회 지역 기반 투자: 새 정부는 국내 산업과 외국 기업 간 협력과 투자 촉진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정책 개선: 새 정부가 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환경은 산업계가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 개선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2025-01-18
profile
박현지 변호사(광저우 중재위원회, 충칭 중재위원회 중재인변호사)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한중 양국간 무역관계에서 발생되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상사분쟁에서는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원인 중 하나로는 2003년 체결된 ‘한중 민상사 사법공조협약’에서 양국 상호간 판결문을 승인, 집행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 한국 혹은 중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상호주의에 의하여 승인, 집행한 사례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국과 중국[1] 양국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UN 협약(이하 ‘뉴욕협약’, 1958년 채택)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하기가 수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이 상대방 국가에서 쉽게 인정 및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법령 체계나 실무적인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한국 당사자 입장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이와 관련해, 1986년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 협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지(중문명: 关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 에서 전국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관과 집행관 등을 통하여 ‘뉴욕협약’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1995년 8월에는 ‘외국 중재 및 외국 중재 사항처리에 관한 인민법원의 통지(중문명: 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및 1998년 11월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수수료 및 심사기간 인정 및 집행에 관한 규정(关于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收费及审查期限问题的规定)’과 같은 일련의 사법 문건을 잇달아 공표하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용어 구분 먼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중국 중재 법체계상 특수한 개념으로서 국제중재(이하, ‘외국중재’), 섭외중재(이하 ‘섭외중재’) 그리고 국내중재 용어를 달리 구분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중재’(경외중재)라 함은 중재지가 국외 지역(즉, 경외 지역)인 중재를 지칭한다. 다음으로 ‘섭외중재’는 분쟁에 외국 관련, 다시 말하면 섭외적인 요소가 있는 동시에 중재지는 중국 본토인 국내 지역, 즉 경내 지역인 중재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섭외적 요소라 함은, (i) 당사자 일방 이상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법인(혹은 단체)인 경우, 혹은 (ii) 분쟁 목적물이 외국에 있거나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준 외에도, 중국 자유무역시험지구에 등록된 외국법인을 당사자로 한 상사분쟁에 대하여 중재 합의한 경우에는 섭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섭외중재 사안마다 섭외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섭외적인 요인을 지니지 않는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섭외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중국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섭외중재’ 안건의 실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중국의 주요 중재기관에서 총 2만 3000여건의 중재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 중에서 ‘섭외중재’ 안건은 총 1400여건이며, 주요 분쟁 유형은 국제무역, 금융 및 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이 해당되었다. 한편, 이러한 ‘섭외중재’와는 반대로, 중국 중재법에서 말하는 ‘국내중재’는 어떠한 섭외적인 요소도 포함하지 않으며 중재지가 중국 본토, 즉 경내 지역인 중재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중국 「중재법」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인민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야만 한다. 2. 외국중재판정 인정, 승인 신청절차 1) 관할 인민법원으로 신청 중국 법원에서 ‘뉴욕협약’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린 외국중재판정을 인정,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외국중재판정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일방 당사자가 외국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중재법」제62조 등 참고). 아울러, 외국 중재판정의 관할 집행법원은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자산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이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피신청인이 자연인이라면 호적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인민법원, 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주요 대표기구 소재지, 피신청인이 중국 경내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 소재지 관할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쌍방 당사자 혹은 일방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1 년 이내, 쌍방 당사자가 법인 혹은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에 강제집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중국 「민사소송법」 제 219 조, 제304조 등). 2) 신청 서류 신청인은 하단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인민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뉴욕협약’ 제4조, 등). 이 때 외국중재판정문이나 중재 합의서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면 중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문서의 번역문에 대한 공증이나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요한다. ① 중재판정문 원본 또는 공식등본, ② 중재합의서나 중재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원본 또는 그 공식등본, ③ 집행 신청인의 신분증(혹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리인 또는 신청인 담당자의 신원 증명서) ④ 집행신청서, ⑤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3) 신청 기간 이어서, 당사자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므로, 이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중국 「민사소송법」250조).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에 의하면 외국중재 판정서에 명시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중재 판정서상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행기간인 당사자에 대한 외국중재판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신청을 위한 시효 정지 및 중단에 대해서는 중국 「민법총칙」 제194조, 「소송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관한 법률」 관계규정 등을 적용한다. 4) 심사절차 및 기준 2002년 3월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 관련 상사사건의 소송 관할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한 규정’ 및 중국 「중재법」 제58조, ‘뉴욕협약’ 제4조 및 제5조 1항, 2항은 외국중재판정 신청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하면, 당사자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그 중재판정을 심사하여야 하고, ①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중재절차 진행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②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는 경우나, ③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나, ④ 중재 판정사항이 중재합의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 내지는 인민법원이 판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거부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중급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집행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나서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중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친 결정은 송달되는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급인민법원의 사법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승인에 대한 신청만 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집행 기간에 대해서는 중급인민법원의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급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등). 덧붙이자면,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하거나 그 집행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외국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 이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국내중재판정이나 섭외중재판정에 대해서만 중국 「중재법」과 중국 「민사소송법」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다. 5) 중국법원의 사전보고제도 중국에서는 1995년 8월 2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관련 문제에 관한 인민법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에 의하여 사전적인 보고제도를 수립, 시행하고 있다.[2] 이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집행 결정이나 승인 내지 집행 거절 전에 반드시 당해 관할지역의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고급인민법원이 불집행 결정이나 승인 내지 집행 거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불집행 결정 또는 승인 내지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최고인민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대하여 최종적인 거부권 내지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2] 2017년 12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은 ‘중재사법심사사건 신고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하여 위 사전 보고 제도를 “사법해석”으로 격상하였으며, 동시에 적용 범위를 국내 상사중재 분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심사요건도 명확히 하였다. 6) 재산보전 조치 등 중국 「중재법」에 따라, 외국중재절차 중에는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 등과 같은 임시적 조치를 신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으로는 중국의 현행 중재법 체계 하에서는 외국중재절차 진행 중에는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 조치나 행위보전, 증거보전과 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단, 홍콩은 2019년부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외국중재절차 중에도 보전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끝으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는 총 280여개의 중재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2023년 최고인민법원의 상사중재 사법심사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인정, 집행한 사건은 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한편,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재제도 공신력을 높이고 보다 중재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용이성을 보장해주는 부분 외에도 외국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외국중재기관의 중재절차 중에도 보전조치를 폭넓게 허용해주는 중재제도와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21년 마련된 중국 중재법 개정 초안의 경우 금년도 중국 국무원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11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다. 더욱이 중재법 개정 초안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섭외상사분쟁에서 당사자가 임의중재(Ad Hoc)를 약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중재기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등 1995년 중국 중재법이 최초 시행되고 2009년, 2017년 일부 개정된 이래로 중재법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현지 변호사(광저우 중재위원회, 충칭 중재위원회 중재인변호사)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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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
중국 채무자 파산시 채권자의 대응 전략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특수절차로, 채무자의 잔존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채무자 기업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과거에는 실무상 파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설령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라도 실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나, 근래에 부실기업 증가로 인해 중국에서도 파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1차 심리 후에 입안을 진행하고, 파산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면서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파산전 임의 변제에 따른 위험 파산 수리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리인은 파산 수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동안 있었던 채무자의 개별 변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기업파산법 제32조). 개별 채권에 대한 변제가 채무자 재산상황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를 다투기란 쉽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 수리 후의 개별 변제는 무효이므로, 파산관리인은 그 변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파산관리인은 파산수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①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② 명백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 ③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를 위해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④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⑤ 채권을 포기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이러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기업파산법 31조). 2. 파산 신청의 필요성 파산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합법적인 청산을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설령 채무자에게 파산 사유가 있더라도 선뜻 파산 신청을 하기 쉽지 않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면 파산신청을 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린 후에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잔존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파산수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의 변제 행위, 근 1년간에 있었던 사해행위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리인 역시 이러한 취소행위를 통해 회수한 자금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 받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선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3. 파산수리의 효과 파산 절차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파산 수리’)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파산 수리와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관리권은 법원에게 이전되며, 법원은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들 중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인이 채무자 회사를 관리하게 한다. 채무자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과 중재는 중지되고, 지정된 파산관리인이 이를 수계한 후에 다시 재개된다.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진 가압류는 해제되며 강제집행절차도 중단된다. 강제집행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편입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 파산 수리와 더불어 채무자 회사의 채무는 더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채권신고 법원은 파신신청을 수리한 후 2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를 하게 된다. 공고와 통지의 주요 내용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 파산 수리 일자, 채권신고의 기한, 채권신고 담당자(파산관리인)의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때 채권신고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공고를 낸 날로부터 기산하며, 최소 30일, 최장 3개월이다(기업파산법 제45조).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파산신청 수리시 모두 즉시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부, 기한부 채권, 중재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담보부 채권은 담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담보부 채권은 우선변제권(한국법의 “별제권”에 해당)을 향유할 수 있다. 채권과 관련된 보증인(연대보증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파산절차와는 별개로 보증인에게 즉시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국법에는 시효와 별개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보증기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이행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의 보증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즉시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관리인은 채권신고를 받은 후 이를 채권 대장에 등록하고, 심사 후 채권자표를 작성하게 되며,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하게 한다. 채권자표는 제1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되고, 채권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게 된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채권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재산의 최종배당전까지 신고하면 채권자가 관련 조사비용 부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배당이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렵다. 중국 경외 법인이라도 채권자로 인정된다면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는 인정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 난관과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산관리인이 경외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송금하려면 우선 중국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고, 중국 외환관리국은 외화송금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환관리국 심사 단계에서 절차적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러한 문제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후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송금할 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불확정성으로 인해 부득이 파산 채권자가 중국 경내에 있는 대리인 내지 관련 계열사를 통해 금전을 수취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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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출간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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