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 … '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법률시장을 개방해 법률서비스에 쌓인 비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vs “회계법인처럼 거액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법률시장 추가 개방 논의에서 핵심은 합작법무법인(Joint Venture Law Firm, JV)의 49대51 지분·의결권 제한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 합작 참여자인 외국 로펌의 지분·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외국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빗장’으로 작용하는데, 이 규정은 외국 로펌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도 지적된다. 법률시장이 미국에 3단계 개방된 지 8년째인데도 실제 운영 중인 합작법무법인은 애셔스트화현, 베이커맥켄지&KL파트너스 2곳에 불과하다. 클리포드 챈스, 코헨&그레서, 심슨 대처, 맥더모트 윌,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곳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법조와 학계에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정책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 법률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시장 질서가 혼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맞선다. 한국 법률시장이 지금보다 더 개방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분분하다.법률시장 추가 개방을 지지하는 쪽은 영미권 로펌과 교류를 넓히고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실무 사례를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아 결국 시장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경 밀뱅크 서울사무소 대표(외국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이 열리면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했다.지분 제한을 풀고 외국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할 여건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대형 로펌들은 큰 영향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계적 개방으로 대형 로펌이 글로벌 로펌과 견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고, 글로벌 로펌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외국 로펌 입장에선 한국 법률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핵심”이라며 “지분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 로펌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국내 로펌도 쉽게 시장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 법률시장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 한국 로펌들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론 투자를 할 테니 개업 변호사들과 중소형 로펌들은 반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회계법인이 지분 출자를 한 글로벌 회계법인에 매해 거액의 로열티를 내는 것처럼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국경을 초월한 업무가 많은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 사례가 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들도 해외 상장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현지에서 글로벌 로펌의 자문을 직접 받지 못했던 기업도 한국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한국에서 현지 법에 정통한 로펌들로부터 직접 자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이밖에도 시장 개방으로 젊은 법조 인재들의 교류협력을 넓히고 법률서비스 전반의 질을 제
공증 10년 새 47% 줄어 … 경기 불황, IT 대체 기술이 원인
‘공증(公證)’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법적 안전장치다. 그런데도 공증 건수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기술을 활용한 공증 대체 서비스가 여럿 등장하면서 “공증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에 맞춰 전자·화상공증을 제도를 정비하고 공증인 수수료를 현실화해 공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공증은 법적 안전장치인데…공증은 사실 또는 법률행위,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문서의 신뢰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각종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할 경우 민·형사, 가사 등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가짐)로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상속과 관련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공증의 이 같은 ‘분쟁 사전 방지’ 효과에도 공증 처리 건수는 10년간 내리막이다. 법무연감과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5년 총 375만8294건이던 공증 처리 건수는 2017년 337만4216건, 2018년 305만649건으로 줄었다. △2020년 244만6159건 △2021년 253만1088건 △2022년 236만8002건 △2023년 209만842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4년에는 199만3310건으로 연 2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2015년 대비 2024년 공증 건수는 47%나 감소했다.전자 공증 활성화 필요공증 건수 감소가 대폭 줄어든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 △IT 기술 발전에 따른 공증 대체 서비스의 등장 등이 꼽힌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경제 불황이 길어지며 계약 자체가 감소해 공증 의뢰도 감소했다. 공증을 하려면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공증 의뢰도 자연스레 감소했다는 것이다.IT 기술의 발전으로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메신저, 메일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공증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사자 간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원문 파일 등이 전자기기,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소송을 할 때도 이런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공증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전자공증제도가 2009년 도입됐으나,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문서) 인증에만 활용이 가능한 탓에 이용률은 저조하다(2022년 30건 처리).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발맞춰 2018년 화상을 통해 전자공증을 하는 ‘화상공증’도 도입됐으나 역시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한 탓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 화상공증 처리 건수는 2733건이었다.<표 참조> 이에 국회에는 화상공증을 통해 공정증서 작성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황이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