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회사법 개정 비대면 주주총회 가능하도록 개정
10월 20일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개정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또는 추가가 있었던 조항: 일반 회사법 제 6조, 제 75조, 제 80조, 제81조, 제 82조, 제 143조, 178조, 179조, 186조, 194조.
제 6조. 회사의 설립정관 상 주주총회를 대면 또는 각종 전자 수단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석 주주들의 신원 확인과 접속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 75조. 유한회사의 이사회 또한 정관에 따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80조. 기존 유한회사의 사원 총회는 “정관상 회사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어야 했으나,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총회도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만장일치 동의 하에 i)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하며, ii)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8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공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개최일로부터 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82조.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 또는 일부의 참석을 위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43조. 주식회사의 정관 상 이사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178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상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179조. 기존의 주주총회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을 통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도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이의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86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시되어야 합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경영 성과 보고서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94조. 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직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의 효력은 멕시코 연방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10월 21일)로부터 발효되며,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수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 81조의 개정사항은 동 개정안의 공포 후 6개월 이후로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형식을 온라인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주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