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문직 등록비, 전관도 새내기도 같은 액수 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정욱, 이하 ‘변협’)가 임시 이사회에서 전관 경력에 따라 변호사 등록비를 최대 19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변호사 등록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법무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역 단체는 신청자의 전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법무사협회 등록비는 500만 원이다. 법무사는 법원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든,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부과된다. 전관 경력 유무로, 전관의 직급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법무사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을 갖고 법무사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협회 등록이 필수이나, 자격만 취득하고 다른 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없다.한국세무사회의 등록비는 입회금 300만 원, 회비 19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 30만 원을 포함해 총 349만 원이다. 세무사회 역시 국세청 출신을 따지지 않고, 경력에 따른 차등 없이 등록비를 받는다. 법인 소속 세무사의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 공제 사업 가입신청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해 손해배상 공제 회비 30만 원은 제외된다. 이후 법인에서 나와 개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공제 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 대리 업무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한국세무사회장 위임)에 등록하고, 등록한 세무사는 등록과 동시에 회에 입회해야 한다.대한변리사회는 가입비로 2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전관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다. 특허청 출신이라고 가입비를 더 받는 게 아니다.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하며, 입회비 20만 원과 개업등록비 100만 원을 포함해 총 1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경력이나 전관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만 60세 이상 고령 회원은 등록비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 출신이라고 더 많은 비용을 내지 않는다.대한행정사회의 등록비는 150만 원이다. 전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대한의사협회도 등록 비용과 관련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 ‘2025년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에 따르면 입회비는 10만 원으로 동일하다.해외 변호사단체들도 대부분 경력이나 전관 여부에 따른 등록비 차등을 두지 않는다
문턱 낮아진 '주주대표소송' … 기업들 대응 전략 고심
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근거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것도 주주대표소송을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주 충실의무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해당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 6개월 계속 보유)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는 대표소송 제기 전에 회사에 먼저 제소청구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은 6월 12일 주주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지 않고 대표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여러 차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24다216743). 이 사건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사후적으로 제소청구를 했다. 회사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제소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법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면, 주주로서는 해당 대표소송이 각하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청구 없는 소송은 제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 경제 측면에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개정된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기업들은 대응 방법을 로펌에 묻고 있다.최재웅(46·사법연수원 3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