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근로자인가
변호사는 근로자인가.김·장 법률사무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 △근로시간 관리 부재 등에 대해 시정 지시 및 개선 권고를 받자 변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답은 변호사는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대법원은 2012년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첫 판결했다(2012다77006). 당시 대법원은 2명의 고용 변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 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 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 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지분 보유, 직함 여부 기준 아냐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22구합82813).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는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 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운영위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로펌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휴가와 출장, 사건 수임 등에 있어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한 점 △근무 내용을 매일 회사가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타임시트를 통해 입력한 점 △로펌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한 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대형 로펌 운영진의 구성원이자 지분을 보유한 팀장급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해당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임금 목적 종속 관계면 근로자”근로자성은 노동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첫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단순히 특정 변호사가 지분을 보유했느냐, 로펌의 경영과 운영에 직함을 갖고 관여하고 있느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파트너 변호사 중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며 계획을 수립
AI로 무장 나선 중소 로펌들
요약▶ 중소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은 자체 AI 시스템 구축보다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등 기존에 나와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AI 활용법을 익힌 개인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강의도 법률 분야별 실무 적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변호사회에서도 AI 법률서비스 교육과 활용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업무 효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은 자체 개발팀을 두고 내부 맞춤형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반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모자란 중소형 로펌들은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인기중소 로펌들에게는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이 인기라고 한다. 로펌고우 법률사무소는 내부 구성원들이 제미나이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유료 결제해 업무에 활용해 보고, 자체적인 AI 활용 매뉴얼과 프롬프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윤기(50·사법연수원 39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각자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법률 경험과 최신 AI 기술을 결합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 소규모 로펌 대표변호사는 “AI 활용을 광고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서 내 정보를 추출하는 간단한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AI를 활용한 개인회생 서비스를 출시한 중소 로펌도 등장했다. 법무법인 현림이 운영하는 똑생 서비스는 ‘예상 탕감액 AI 진단’ 기능을 통해 기본 질문에 답하고 개인의 사건의 간단한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변제율 등을 분석해 준다.황서형(40·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현림 변호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직접 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AI를 활용해 업무에 적용한 사례”라며 “AI 기술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개인회생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연수 참석, 강의 수강…AI 공부 중변호사들 개개인도 AI 활용법을 배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변호사회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유료 강의를 수강하며 AI 명령어를 실습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송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AI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챗GPT 사용을 망설였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한 세미나를 듣고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서면 요약, 영문 번역 같은 초안 작업에 AI를 활용하면서 기존에 한 시간이 걸리던 단순 업무를 30분 만에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