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필 외국변호사(ABNR)
인도네시아 새 정부 출범, 한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실무
I. 서설
2024년 10월 22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빨간색과 흰색(Merah Putih)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새 내각은 총 109명으로 구성되어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다수의 부처가 신설되거나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와 규제 개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수 부처의 신설과 재편, 규제의 통합과 개정으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실무는 급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그 여파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 및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다수 부처의 신설 및 재편
금번 대규모 개편은 국가 행정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의 수가 기존 34개에서 48개로 증가했으며, 기존 부처들이 일부 분리되거나 합병되면서 기능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부처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와는 별론으로, 현재까지 이를 확정하는 법규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인 변경이나 재편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보워 신 정부는 국가 수입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국세청 재무부에서 독립한 국가 수입청(Badan Penerimaan Negara)을 신설하여 기존의 세무청과 관세청 역할을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본 계획은 행정 효율에 대한 우려 및 신 정부에서도 유임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업 및 자원 개발부(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를 세분화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 신설된 투자 및 자원개발산업부는 자원의 탐사, 추출, 생산과 관련한 부문이므로, 그 업무 및 관할이 기존 광업 및 자원개발부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여러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연합 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안정성 강화와 지지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편으로 행정 비효율성 증가, 관할 중복에 따른 혼란, 예산 낭비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여전히 변경 전의 레터헤드 및 기존 이름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이름과 관할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기존 담당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인허가 취득 및 대관 업무 수행 시 충분한 사전 확인과 소요 시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분야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법령 해석과 적용이 각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었던 바, 유사 관련 부처의 증가에 따른 혼선 및 신규 부처별 법규가 발효될 때까지의 법규상 공백에 의한 실무상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신 정부의 규제 통합, 개정 및 도입
신규 내각 출범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9000여 개의 장관급 규정과 수만 건의 장관급 서한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프라보워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관련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조계와 실무자들은 부처가 증가한 만큼 더 많은 부처별 규정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개정 중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산업별 진입 장벽을 재설정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와 일부 산업군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신 정부는 원자재를 단순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정제·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광물 자원(예: 철광석, 니켈, 구리 등)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종 제품으로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광업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과 자원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가 예상됩니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는 BP3I-TNK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체의 탄소 배출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태양광, 수력, 지열 등)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를 강화하고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의 내용 중 2003년 제13호 노동법 일부 개정 조항 및 옴니버스법의 입법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된 2023년 제6호 법의 노동법 개정 관련 첨부문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No.168/PUU-XXI/2023)을 내렸습니다. 본건 결정은 현지 인력의 우선 고용 원칙을 확인하였고,[1] 프라보워의 현지 노동자 우선 정책 또한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1] 노동법 제42조 제4항, 노동법 일부개정문 제81조 제4항 관련, “외국인 노동자는 특정 직책과 특정 기간의 고용 관계에서만 인도네시아에서 고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인도네시아 노동자 우선 고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함.
아울러, 노동법제와 관련해서는 본건 결정으로 인하여 노동법 및 다수의 하위 규정들[2]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 규정들이 적시에 도입되지 않는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지 노동자 우선고용 원칙 외에도, 사업분야별 최저임금, 주6일제/5일제의 선택적 적용, 회사파산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단, 담보채권자보다는 후순위), 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다수 사항을 개정할 예정.
새로 출범한 각 부처의 정책 이행과 개별 산업군의 특화된 규제가 지속적으로 법규의 증가 또는 복잡성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바,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규제 개정 및 도입 사항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결어
관할기관의 불비 및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법규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관련·유사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기존 동일·유사 사례 분석 등 해당 분야에 대한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할기관의 업무방식 및 법률실무도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직관적인 예상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유관기관을 상대하여 업무를 진행하거나 장기간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순필 외국변호사(ABNR)
본 자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 ABNR에서 법률의견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