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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법률신문사 윤리 강령

1950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신문은 국내 유일 법률전문지다. 법률신문은 사시인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국민 법생활과 각종 법률정책, 입법은 물론 법률서비스 발전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공론화하고 있다. 법률신문 기자와 임직원 모두는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체적 사실을 알리며,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법률신문 기자와 임직원은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 ‘법률신문사 윤리강령’을 제정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옹호

본 약관은 (주)법률신문사(이하 '회사'라 한다) 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절차, 조건 등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기타 부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조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

우리는 정확한 취재를 통해 법조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국익을 앞세워 보도를 포기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법치에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3.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바탕으로 한 보도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바탕으로 한 진실추구는 중요한 사명이다. 속보와 특종이라는 이유로 완전하지 않은 보도를 하지 않으며, 다양한 취재 방법을 통해 복수의 근거를 확보하고 교차 확인한 후 보도한다.


4.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을 다루는 기사에서 기자의 의견, 예단, 편향, 감정 등을 배제하고, 취재한 그대로를 보도한다. 사설, 논평, 칼럼, 분석 및 해설 등은 사실을 다루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하고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과 주장을 보도한다.


5. 균형과 다양성

의견이 대립하거나 논쟁 중인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넓게 취재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면 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해 사안의 다양한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6. 충분한 반론과 정정 처리

모든 기사는 충분한 반론을 반영하여 보도한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그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보도나 논평의 잘못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충분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 기사를 싣는다.


7. 취재원 존중과 정직한 취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취재원을 보호한다. 취재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재산, 지역, 신념, 종교, 국적,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 취재할 때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않으며 ‘법률신문 기자’임을 충분히 밝힌다.


8. 기자 보호

편집국장, 취재 보도 부문 책임자와 그 권한을 가진 자는 기자 개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한다. 육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기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편의를 제공한다.


9. 사적 이익 거부

취재원과 이해당사자로부터 일체의 사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취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정보제공이나 협조의 대가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10. 준칙의 실행

법률신문사 기자와 임직원은 이 준칙을 숙지하여 실제에 적용한다. 동시에 논의하고 토론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확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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