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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 1.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나들목 군도(**-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면 ◎◎리 27-8’ 역시 군도**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75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울주군 ○○면 ◎◎리 1274-7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울주군 ○○면 ◎◎리 18-9’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면 ◎◎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8-9’로 각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법
도로관리청
도로공사
도로개설
전력공사
도로관리
고속도로
확장공사
2021-01-14
행정사건
사용료징수처분취소 등
항만 내 석유수송시설은 공익 목적이므로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사용료 122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에 대한 징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역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중 수역점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게 된다(도로법 제6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형적인 석유수송수단으로서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송유관 해당 여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수역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관에 해당한다. 나. 공익목적을 위한 점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평상시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기업들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 점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원고의 영리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로법 제68조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는 공익사업의 하나 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대여 또한 정유사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역의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각 사용료 중 100분의 1.5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공익목적
항만시설
공유수면법
도로법
2020-12-10
헌법사건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 등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7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A사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면서 직권으로 구 도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며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적재량
법인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40%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도로법
안전시설
지자체
박수연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4월 1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 2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리 623 도로와 ○○리 612 구거,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민유임도의 경우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그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등 참조). (중략) 다.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리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리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축법
건축물
임야
도시계획법
2018-12-06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제15조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한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설치한 부지인데, 원심은 이를 현황도로로 보았으나,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설치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도로
도로법
2018-05-29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로 지정 안된 공부상 ‘임야’,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국가가 "수원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처분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 2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8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는 2011년 영통구 신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했다. 이후 신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5년 수원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수원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관리 행정처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시는 "문제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기재돼 있으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서 공공이용에 실제로 제공됐다"며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고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공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이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로 사용됐을 뿐"이라며 "공공용 재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
도시개발
토지
공공용재산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18-05-03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도로
주차장
운전. 유료도로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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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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