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박종철씨를 고문, 사망케 한 경찰관들에게 국가가 박씨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총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 등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9가합82752)에서 "피고들은 국가에 1억9천3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등이 가혹행위로 박씨를 사망케 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함으로써 피고들을 면책시킨 만큼 국가는 피고들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듬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