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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A사에게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4월 계약 합의해제를 제안했고, A사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6월에 합의 해제에 동의했다. 공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며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A사는 "설계비, 업무추진경비, 금융권 이자 등도 배상받아야 하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라 경솔하게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66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고 무경험과 경솔함으로 인해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합의해제 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2개월 이상 숙고하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쳤고 계약금도 다 돌려줬으므로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계약
계약합의해제
홍세미 기자
2013-10-08
부동산·건축
수원천주교유지재단, 공사비 29억 소송 승소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3일 수원천주교유지재단이 성남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2가합111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 원고가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지는 불이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한 것이지 합의해제해 줄 것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8년 수원천주교유지재단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일대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단 땅과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곳의 땅을 맞바꾸고 건물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재단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후 천주교재단은 건설업체들이 교환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건물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0년 1월 건설업체 측에 같은 해 3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건설업체들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도 지급하지 않자 재단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수원천주교유지재단
부동산교환계약
약정금청구소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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