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에 해당하는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동창(64)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5710).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사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을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