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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5명이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7260)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직원이던 정씨가 배씨 등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며 "이는 배씨 등이 정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NH투자증권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아 정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2011~2012년 정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2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등은 "정씨가 투자 권유를 해 정씨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던 차명계좌 방식"이라며 "투자상담사이던 정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회사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증권투자
투자실패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투자자문수수료는 접대비 아니다
‘투자자문수수료’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투자자문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다”며 NH투자증권(주)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4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문사들이 자기고객의 투자자금을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면서 “계좌거래 실적을 고려해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가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법인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접대비’라고 봐야 하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각 투자자문 수수료는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부분과 나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이뤄져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인데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만큼 이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세무서가 ‘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투자자문수수료
접대비
NH투자증권(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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