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PC방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여성 훔쳐볼 목적으로 PC방 들어갔어도 주검침입죄로 볼 순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어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239).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성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10여분 뒤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이 있는 자리 맞은 편 자리에 앉아 다리를 40여분 간 훔쳐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17년 7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또 이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관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음란행위
박수연 기자
2022-07-03
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이때 식당이나 PC방, 편의점 등 급여가 낮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9노1442).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살인
pc방살인
살해
박미영 기자
2019-11-28
행정사건
[판결] "학교 안 다녀요" 학생 말 믿고 PC방 출입 허용 했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학생을 출입시킨 PC방에 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생의 말 외에는 고등학교 재학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PC방을 운영하는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15구합11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게임산업법 제28조 7호에 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출입이 제한되고 여기서 '청소년'이란 게임산업법 제2조 10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뜻한다"며 "이 법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18세 이상의 자'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PC방에 출입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재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만한 적합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PC방 종업원 C씨는 학생이 아니라는 B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소에 출입시켰고, 현실적으로 당사자 말 외의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C씨가 고의로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B군을 업소에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PC방을 운영하던 2014년 11월 밤 10시30분 고등학생인 B군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중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청소년출입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게임산업법
고등학생
중구청장
이세현
2016-03-22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판결] "상황 변화 없는데 1심 양형 파기 자제해야"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이 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해도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5)씨와 홍모(35)씨의 상고심(2015도3260)에서 23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PC방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0월, 홍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의 형량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로 높였다. 항소심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과 두 사람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결정했다. 이에대해 대법관들은 전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어기고 한 항소심 판결이 법령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관 다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해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1심을 파기하거나, 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관한 심리와 판단 및 이유 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1심을 파기한 항소심의 부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항소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및 파기이유 설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1심을 파기하면서 예컨대 1심보다 1~2개월 형을 깎아주거나 본형은 유지한채 집행유예를 해주는 등 1심 양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2015-07-24
헌법사건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PC방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 등은 법조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PC방
전면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과잉금지원칙
일반적행동자유권
합헌
신소영 기자
2014-09-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인근 200m내 PC방 금지는 합헌
학교 인근 200m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가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05)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법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어떤 시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학교인근
PC방
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학교경계선
학교정화구역
정수정 기자
2010-11-29
행정사건
PC방 건물 일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있더라도 학생통학로에 이용된다면 영업 못한다
피씨방이 입점한 건물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고, 건물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피씨방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50)씨가 경남 마산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5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와 규모, 주변학교 학생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피씨방영업을 금지한 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씨방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께 마산고 인근 건물에 PC방을 마련하고,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 PC방이 위치한 건물 앞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17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1·2심은 “점포의 일부분만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 내에 있고, 건물 앞을 학생의 일부가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통학로는 아니며 건물 전체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비춰 이 건물주변은 마산고와 어느 정도 구분돼 있는 주거지역에 속한다”며 “또 원고가 PC방영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한 점 등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화를 감안하더라도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생통학로
점포일부
피씨방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2009-11-2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