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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민사일반
과장된 분양광고에 손배책임 인정
과장된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취소사유가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26명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분양건물을 연결하는 PMS(자동궤도열차)가 완공될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며 D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감액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67772)에서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5년 말까지 PMS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했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광고를 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PMS 설치계획에 대해 확인을 했다면 PMS가 완공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PMS완공에 대한 광고는 객관적으로 허위광고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PMS에 관해 호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완공을 확언한 것은 과장광고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의 정도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만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고들의 착오가 분양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기망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재산가치 하락액 상당이지만 이를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난해 오피스텔의 감정가가 분양계약 당시 분양가액의 약 70%정도에 불과하지만, 가격하락에는 PMS가 건설되지 않은 사정 뿐 아니라 여러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광고
과장광고
분양금감액
분양계약취소사유
PMS
자동궤도열차
고지의무
엄자현 기자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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