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금을 제때에 낼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인정받아 늦게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세금을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진중공업이 영도구청을 상대로 낸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3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금융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구 지방세법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은 납부기한만 연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명히 구분되듯 세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신고할 여력도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08년과 2009년 당시 한진중공업의 경영상의 위기 등을 고려하면 2008년도 귀속 주민세에 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됐을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진중공업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돼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됐다고 신뢰하는 바람에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관청인 주민세에 대한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음은 당연해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09년 구 지방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이유로 법인세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해 승인받았으나, 주민세를 원래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8억6763만여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억3816만여원을 부과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영도구청장이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