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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은마아파트 미화원 감전사' 관리업체 직원 집유
아파트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미화원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리소장 조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계장 오모(61)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2고단3837). 이 판사는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됐는데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안일하게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오씨는 이틀 새 1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는 아파트 지하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미화원 김모(62·여)씨를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은마아파트
미화원감전사
폭우침수지하실감전
관리소장업무과실
김승모 기자
2013-02-06
민사일반
행정사건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18일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059)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8천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걷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 피고의 과실을 75%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집중호우
누전
감전사
보행자
가로등
시정조치
김백기 기자
2003-04-22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책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이들 유족은 사망한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집중호우
도로침수
가로등누전
감전사
익사
서초구
최성영 기자
2002-07-23
민사일반
어린이 놀이터서 감전사, 지자체 책임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감전사한 경우 놀이터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23일 어린이놀이터 담장에 올라갔다 담장 철조망에 늘어져있던 전선에 감전사한 박모군(11)의 부모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초구,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6193)에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이 철제난간과 철조망까지 설치돼 있는데도 담위로 올라간 과실을 1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끊어진 전선 자체는 영조물인 놀이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놀이터 경계 밖 늘어진 철조망에 방치되어 있었다 해도 놀이터의 설치 보존 상 하자이므로 놀이터 관리책임자인 시와 관리를 위임받은 구가 부진정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기점검업무를 소홀이 해 도전(盜電)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해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전기안전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군은 97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 놀이터 담과 인근 창고건물 사이 빈 공간에 떨어지자 친구가 공을 주워 놀이터 안으로 던져올리고 박군이 담 위에 올라서서 공을 받으려 하던 중 놀이터 바깥으로 넘어지면서 담 위 철조망에 늘어져 있던 전선을 잡아 감전사했다.
놀이터사고
어린이안전사고
감전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설치보존상하자
박신애 기자
2002-04-26
민사일반
'휴전(休電)안내믿고 작업중 감전사 한전 책임없다'
"회선 신설공사로 인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기공급이 중단됩니다" 한전의 이같은 휴전안내를 믿고 전기배선 작업을 하다 감전사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3일 감전사한 이모씨 가족 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전안내는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 송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정된 휴전시간이 끝나기 이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정된 휴전시간 동안 송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믿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예견하고 예정시간 이전에 송전을 하지 않거나, 송전이 빨리 이뤄지는 것을 알릴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석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98년11월 한전의 10시~오후 4시까지 휴전한다는 안내를 믿고 콤푸레샤 전기배선 작업을 하다 오후 1시경 송전이 이뤄지는 탓에 감전사했다.
휴전안내
전기배선작업
감전사
한국전력공사
회선신설공사
홍성규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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