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4640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던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면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