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벌어진 5년여 동안의 법정공방이 마침내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장모(49)씨 등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의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8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주장하는 공청회 과정에서의 개최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추모공원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능 하지도 않으며, 그 계획이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1부는 장씨 등 주민 67명이 "원지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게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544)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 건교부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내용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다소간의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2년 건교부가 이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