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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군부대, 사유지 무단 점유… 적극적 출입제한 조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원래부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땅이었어도 국가는 군사훈련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장물철거 소송(2012가단713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됐다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육군이 이 곳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하고 부대장이 적극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내지 않은 임야 이용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800여만원과 매달 사용료 120여만원을 이씨에게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 제60보병사단은 1968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덕산 일대에 참호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에 사용해왔다. 이 부분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 가족은 "육군이 참호연결통로를 설치해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육군은 "이씨 등이 나머지 부분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지장물철거
개발제한구역
군부대
사유지무단점유
고양대덕산
홍세미 기자
2013-10-07
행정사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하자 없다"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벌어진 5년여 동안의 법정공방이 마침내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장모(49)씨 등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의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8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주장하는 공청회 과정에서의 개최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추모공원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능 하지도 않으며, 그 계획이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1부는 장씨 등 주민 67명이 "원지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게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544)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 건교부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내용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다소간의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2년 건교부가 이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원지동추모공원
추모공원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정성윤 기자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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