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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과실, 8300만원 배상”
대학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이 생긴 유아에게 병원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A양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296453)에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주일 뒤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받은 뒤 복강경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소아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개복술로 전환해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과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뒤 수술을 끝냈다. 1주일여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뇨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A양은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약 2주 뒤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듬해 5월말 A양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고, 그해 8월 검사 결과 재발된 것을 확인했다. 1년 뒤 A양은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A양 측은 병원을 상대로 "1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소아는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 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A양의 손상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토관침의 삽입 깊이가 A양의 골반 크기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기에 도뇨관 삽입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들을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유아는 복부와 골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어렵고, A양이 성년이 됐을 때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의료과실
요실금
박수연 기자
2019-11-14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2007-03-30
의료사고
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업무상 과실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은 16일 CT판독을 잘못해 급성맹장염으로 잘못 판단해 맹장절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외과전문의 A모씨(43)와 방사선과 전문의 B모씨(38) 대한 상고심(☞2004도8174)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급성맹장염의 경우 주로 임상 소견에 의존하고 검사상 소견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할 외과전문의인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 검사 등에서 맹장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CT검사 소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개복술로 맹장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과 전문의의 B씨는 CT판독 결과를 근거로 급성맹장염으로 단정한 데에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료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임신초기인 C모씨(당시 27세)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급성맹장염으로 의심하고 소변검사와 복부엑스레이 검사 등을 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같은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인 B씨에게 CT촬영을 의뢰한 뒤 B씨가 판독결과 급성맹장염 진단을 내리자 같은 날 당직의사로부터 C씨가 맹장 절제수술을 받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그 후 11일간의 치료를 받은 C씨가 수술시 이용한 항생제로 낙태하게 되자 검찰로부터 태아를 낙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급성맹장염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외과전문의
방사선과전문의
의료과실
낙태
개복술
오이석 기자
2007-03-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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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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