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설화로 전해지는 '걱정인형' 상표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걱정인형' 제작판매자 김모씨가 "'메리츠 걱정인형'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메리츠화재(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2012가합601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도 걱정인형에 대한 전설이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며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걱정인형은 영문 명칭 'worry 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독창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김씨에게 이를 혼자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걱정인형은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를 말하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 해준다는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의 설화다. 김씨는 2009년 '돈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했고 2010년부터 인형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부터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 해드리는 걱정인형'이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인형이 널리 알려지자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