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게르마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초상권 1000만원 승소
사진= SBS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업체 A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05319)에서 "A사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A사 제품인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홈페이지와 '11번가'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자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김씨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첨부해 마치 김씨가 A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씨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동성
초상권침해
영리목적이용
방송출연사진
불법행위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08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삼성탈레스 'K1A1전차' 부품대금 3억원 반환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09055)에서 "삼성탈레스는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인 E사가 원재료인 게르마늄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삼성탈레스는 이를 근거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삼성탈레스는 게르마늄의 실제 구입가격과 부풀려진 구입 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3년 12월 삼성탈레스와 육군 주력전차인 K1A1의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K-CPS), 포수조준경(K-GPS) 등을 1279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삼성탈레스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2007년 7월까지 모두 1180여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검찰은 삼성탈레스의 하도급업체인 E사가 조준경 구성품인 광학렌즈의 원자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밝혀내 E사 대표를 기소했고, 정부는 10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기죄로 기소된 E사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2012도2404).
삼성탈레스
하도급
게르마늄
수입신고서
허위원가
K1A1
육군전차
사기죄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2012-06-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