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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선거운동원에 '규정 외 수당 지급'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8609).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해 수당 외 유류비,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자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도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김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
선거비용
당선무효형
한수현 기자
2024-02-29
헌법사건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시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3년간 제한 합헌"
뇌물공여나 사기 등 혐의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1일 A 씨가 청구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20헌바189)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남 김해시 일대의 폐기물을 대행 처리하던 A 사의 대표이사 B 씨는 2016년 9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시는 B 씨의 형이 확정되자 2018년 3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A 사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A 사는 김해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0년 3월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대행자의 독과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을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등을 범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이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재량의 여지없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경미한 범행의 경우에는 계약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한 범행이 대행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계약대상 제외도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이용경 기자
2023-12-26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대법원 판결]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도6411(2023년 9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침해범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3월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A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1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 씨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및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스토킹
스토킹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 위한 경우라도 토지의 외형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건축신고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아울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31143(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성기배, 김종열, 이중원 변호사)이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1211mm의 성토 및 4m의 절토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1)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사실관계와 1,2심] C 씨(피고의 보조참가인)는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B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C 씨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C 씨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거치고자 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다만, C 씨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B 읍장은 2020년 7월 3일 해당 우사를 건축하는 데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대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우사가 건축되는 토지 인근 주민들인 A 씨 등은 "B 읍장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으므로 해당 건축신고 수리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쟁점 1과 관련해)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절토와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11㎜ 높이의 성토 및 4m 깊이의 절토를 한 이상, 위 성토·절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상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 2와 관련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뤄졌는데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C 씨는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 않았고, B 읍장 또한 그 성토·절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C 씨와 관계행정청 모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성토·절토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C 씨의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당시 장래에 그 부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관계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일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에 대한 심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처음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지형질변경
건축
개발행위허가
박수연
2023-10-17
행정사건
[결정]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통위가 8월 21일 권 전 이사장에게 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470).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던 내용이거나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며 "해임사유 중 이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있던 부분에 대해 과연 권 전 이사장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전 이사장은 해임으로 인해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방문진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권 전 이사장의 비재산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대해 본안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제도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을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한수현 기자
2023-09-11
형사일반
[판결]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
자동차관리법령상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 의무가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동력 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작업 등은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793). 정비업자 A 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하며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의 점검·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이 정한 작업은 제외했다. 해당 시행규칙 단서 조항은 원동기, 주행장치 문제 등을 관할 관청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으로 정했다. 다만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과 같은 경미한 구조·장치 작업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 등의 작업이 '점검', '정비'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상 승인 대상인 튜닝작업도 아니라며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등록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당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작업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춰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 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어 무동력 터보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해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은 튜닝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씨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관리법
튜닝
이용경 기자
2023-04-17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2023-04-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차주 A 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한 이명현 세창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차량화재
이용경 기자
2023-02-26
헌법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법관이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구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여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해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전북 전주시의 B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등 총 25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7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2)에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박수연 기자
2023-02-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여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수행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들이 A 씨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검안과 진단서 발급행위를 할 당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
의료
호스피스
박수연 기자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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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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