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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차량 판매대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2008년 당시 가용 현금 보유액은 74억여원에 불과했고, 재무상황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1861억여원에 이르렀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했고,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콜트악기(주) 해고노동자 강모(49)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7가합4420)에서 “강씨 등 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동종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하며 차입금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2007년4월13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30일 콜트악기가 매출 감소와 주문량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자로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정리해고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해고무효확인
콜트악기(주)
근로기준법
경영상해고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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