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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 등록을 한 다음, 2차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한 뒤 인근 술집서 '폭음' 대구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8일 김씨를 해임했지만, 김씨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경찰청은 다시 김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다음 지난해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시키는 처분으로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 1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 상태서 접촉사고… 면직됐지만 불복해 소송 김씨는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짦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선배 경찰관들은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에 비해 징계처분이 무겁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경찰은 교통범죄를 예방, 단속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부적격자 거르는 시보제도 취지 부합" 이어 "김씨는 시보임용경찰이었다는 점과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 선배들의 음주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성인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보임용기간
직권면직
경찰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9-01-16
행정사건
[판결]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홍세미 기자
2015-1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576)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물증이 없고 관계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대부분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어긋난다"며 "김 전 청장이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과장은 진술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하게끔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진실과도 명백히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청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해 분석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서경찰서가 분석용으로 제출한 검색 키워드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게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은 관련자나 일반인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가 끝나자 흥분한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홍세미 기자
2014-0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檢,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3고합576). 검찰은 "수도 서울의 치안과 공정선거 구현의 책임자인 김 전 서울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며 "공무원 조직 내의 지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그 공직기능 전체를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전 서울청장의 주요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증거 분석 범위를 김씨 의견에 따라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압수 범위, 증거 사용 여부는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분석 과정에서 노트북 하드 디스크 전체를 분석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분석범위 제한' 논리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증거 분석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본인이 '컴맹'이나 다름없고 수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수사 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 등 핵심 주장 대부분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부정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서울청장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국정원
직권남용
홍세미 기자
2013-12-26
행정사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합의금지' 경찰 지침 위법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지침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924)에서 "합의금지 지침은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공권력 항거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 원칙을 준수하고, 손해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전보받으라는 공문을 하달했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어디에도 경찰공무원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상 화해나 형사상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도 타인으로부터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적절히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불이익은 큰 반면, 달성하고자 하는 치안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실현이 분명하지 않아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경위가 가해자의 부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자신의 상해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보여준 것이어서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위는 지난해 8월 성추행 신고를 받고 서울 광화문 현장에 출동했다가 성추행 피의자로부터 머리와 낭심 부위를 폭행당했다. 이 경위는 선처를 부탁하는 가해자의 아내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합의불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등의 징계를 받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지침
경찰공무원합의금지
기본권제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집행방해합의
신소영 기자
2012-11-08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형사일반
징역형인 범죄에 벌금형 등...형사재판 판결오류 잇따라
일선 법원에서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하는 등 판결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신중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수 백건의 형사판결 가운데 일부는 재판부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돼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9천2백41건 가운데 4백63건이 파기돼 5.0%의 파기율을 보였다.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파기율은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으로 매년 높아지다 2003년 4.7%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법정형에 없는 형 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5일 의붓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5도750)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처벌법 제7조2항에 정해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도 원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한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모씨의 딸 정모양을 김씨가 출근한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강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6848)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9조1항에 정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백만원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일선 경찰서의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4월 관내에서 불법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박모씨로부터 단속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1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개정 간과해 구법적용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3년11월 나이트클럽에서 자는 손님을 안 일어난다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오1) 선고공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12월19일 공포·시행된 개정법 제2조4항은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3항 및 제283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야간단독폭행으로 인한 폭처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신문 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만큼 이 사건 공소는 소급해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소가 기각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법개정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의 약식명령을 내린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도 지난해 2월 야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된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시효 계산 잘못도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4도211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전모씨에 대한 사기는 95년5월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3년7월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오류
형사재판
구법적용
공소시효
법정형
정성윤 기자
2005-04-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편사수사에 국가배상 인정
경찰이 사건 처리 때 편파적인 수사를 벌였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윤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607)에서 국가는 위자료 2백만원을 포함, 모두 2백7만2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경찰이 종용했던 합의를 원고가 거부하자 외형상 특별히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상대방을 밖으로 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상대방이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회 얼굴을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5년 길을 가다 노상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황모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 허위 체포보고서를 꾸며 경찰서에 이송, 하루동안 구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경찰
사건처리
편파수사
임의동행
집단폭행
정성윤 기자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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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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