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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법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는 위법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자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2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타워팰리스 170㎡(51평형)는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과세행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와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고 구조적으로 개방성을 상실해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커튼월 공법'으로 시행된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상복합건축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1월께 조모씨에게 타워팰리스 주택을 팔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이 주택의 경우 커튼월 공법이라는 시공공법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세무서는 김씨의 국세심판청구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되고 경정된 1억7,9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265, 2009두23419)에서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행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커튼월
발코니
주상복합아파트
전용면적
세금부과
타워팰리스
정수정 기자
2010-09-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 부과 면적기준 규정한 시행령은 무효
아파트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49)씨가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480)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하고,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며, 행정편의적인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 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했다"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해 결과적으로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4호가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해 고급주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5년8월 대구시 수성구의 전용면적이 250㎡인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성구청이 이 아파트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의 취득세 세율의 5배를 적용해 3,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각종 세법 문제 많다
'포괄위임'문제로 위헌결정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행령이 모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조세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상당수를 각종 조세법이 차지하고 있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받은 조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소이래 지난해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1백73개의 법조문 중 51개 조문이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조세법이었다. 특히 상속세법은 11개 조문에서, 지방세법은 12개의 조문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애매한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위헌결정된 조세법 51개 조문중 8개 조문이 '포괄위임'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도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 엘지 유통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래빌딩에 가산세율을 적용,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20737)에서 "가산세율을 적용, 초과부과한 3천6백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이 인텔리전트 빌딩인지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채 인텔리전트빌딩에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7월 행정법원 4부가 63빌딩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취소한 것을 비롯, 99년 이후 행정법원에서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지난해 12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 '포괄위임'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지방세법 제2항 제2호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방세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는 '건물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7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바95 등) 당시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창립이래 초창기부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러나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세법의 특성상 구체적 사항의 상당수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과세대상까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등 '포괄위임'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포괄위임의 대표적인 예는 헌재가 99년1월 '위헌'결정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이다. 이 조항은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도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했다. 이 조문은 중과세 부과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이유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포괄위임이 남용돼 위헌결정을 받는 조세법이 많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개개 사건별, 법조문별로 다듬을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우리나라 세법 전반에 걸친 '포괄위임'조문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결정을 받은 후의 수습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만큼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회에 헌법전문가를 두는 등 세법, 시행령 제정시 '헌법합치'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인텔리전트빌딩
엘지유통
문래빌딩
가산세
포괄위임
시행령
시행규칙
박신애 기자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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