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고영욱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29)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고영욱
미성년자
아청법
간음
성추행
좌영길 기자
2013-12-26
형사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2심서 감형 받았지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69)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 범행했던 점과 피해 여성들이 만 13세가 갓 넘은 어린 여성들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선고에 앞서 고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였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추행
간음
미성년자성폭행
고영욱
좌영길 기자
2013-09-2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영욱, 성추행은 '인정' 성폭행은 '부정'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영욱(37)이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1469) 첫 공판에서 고씨 측은 "강제추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 측은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부인했다. 고씨는 이날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인 B양, 경찰관 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B양과 진씨는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도 "A양은 증인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사무관을 통해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고영욱
성추행
성폭행
미성년자
간음
강제추행
김승모 기자
2013-06-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