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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공사가 진행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이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L아파트의 건축으로 일조침해를 받으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동을 15층을 초과해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2009카합12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의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L아파트의 X동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06년9월께 연제구청에 3개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H아파트 주민이 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S사는 기존신청을 취하하고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개동이 30층내지 38층이 되도록 건축 내용을 바꿔 승인신청을 받았으나 H아파트 주민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S사의 아파트 3개동은 심리종결일 무렵 모두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X동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X동 외의 다른 동은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건축제한
조망권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침해
2009-09-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영동지원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공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그것이 복원공사인 경우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사용수익 범위에 해당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충북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고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공사는 토지상속권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가능하게 됐다.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22일 육영수 여사 조카 육모(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지분소유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육 여사의 생가터에 대한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05카합38)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렸다. 옥천군은 도기념물 제123호(2002년4월25일 지정)인 육여사생가터(9181m²)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33명의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조카 등 3명은 지난 1월 '위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유지분 6.65%를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의 신축이라고는 하나 전혀 새로운 형태와 구조의 건물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건물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원하려는 것" 이라면서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공유물인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의 공유물사용수익의 범위를 넘는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법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리의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88다카33855 사건을 비롯하여 90다20220, 2000다33638, 2000다33645사건의 판결을 통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방법이 공유물의 '관리'가 아니라 '처분' 또는 '변경' 정도라면 금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2000다33638,2000다33645 사건에서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요한 예로 들고 있다.
복원공사
공유토지
공유물
사용수익
나대지
육영수여사생가
2006-03-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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