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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주민이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 비방 문자… "모욕죄"
아파트 거주민이 환경미화원과 컴퓨터수리기사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한 경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056).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 B씨와 컴퓨터수리기사 C씨, 성명불상자 D씨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E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E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A씨를 E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당초 검사는 미화원 B씨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씨와 D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2심은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E씨와 아파트 미화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이들은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어서 아파트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두 사람 또한 전송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E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문자
박수연 기자
2022-07-03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안전관리 책임질 의무 있다
사업주가 아닌 현장관리소장에게도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08).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사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B사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채석장에서 현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C씨가 덤프트럭 문짝에 압사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인 B사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나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는 A씨가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관리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오작동 수리 위해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화재경보기 오작동 수리 등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건물 소방시설을 일시 폐쇄·차단했다가 원상복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와 이 회사 직원 A씨와 B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546). 검찰은 2017년 12월 세종시에 있는 모 빌딩의 관리업체인 I사와 이 회사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 A씨와 관리소장 B씨를 기소했다.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상황을 알려줄 음향시설도 정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I사와 A씨 등이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소방시설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I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계속해 발령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 정비 담당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두 차례나 추가로 방문해 오작동 원인을 찾는 등의 소방시설 점검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전에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화재경보기
오작동
소방시설법
소방
박미영 기자
2021-06-29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임
관리소장
아파트
박미영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업무상 과로에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4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관련 급성심장사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8년 4월 관리소장이 퇴직했다"며 "이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해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며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 7~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사망 1주일 전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로
폭언
스트레스
경비원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1-03-22
형사일반
[판결](단독) 관리소장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519).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경비실에서 받아왔다"면서 "불법 수집한 증거이니 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수집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5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행
cctv
증거수집
이세현 기자
2019-0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예고수당
복직자
반환의무
부당이득금청구
이세현 기자
2018-09-25
행정사건
[판결]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산재"
삼성 반도체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지 않은 협력업체 관리자의 백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손모씨의 아내 구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빈도나 수준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역학조사는 일반적인 관리소장의 직무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손씨의 작업현장 출입기록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작성한 글 등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 초기 안정화 단계에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 작업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씨가 2년이 넘는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매일 상당한 시간을 작업현장에 머무르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엔지니어에 비해 노출 정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백혈병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낮은 정도로 노출되더라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공장 생산설비 보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2009년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골수이식을 한 뒤 2010년 복직했지만 2012년 병이 다시 재발해 숨졌다. 손씨의 아내 구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 유해화학물질 노출빈도가 낮기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큼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삼성
반도체 생산공정
백혈병
이장호 기자
2017-1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9). 서씨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해 4월에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그곳에 있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반대측 인사인 김씨 등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확인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씨 등이 서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이순규 기자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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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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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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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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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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