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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홍윤지 기자
2023-11-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8두603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1984년 한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3일간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 씨도 1973년∼1989년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또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이렇게 해석해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금
산재급여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6-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4형 및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등을 판정받자,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A씨는 재검사를 받기 전인 2019년 1월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B씨는 2019년 4월 공단에 A씨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3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며 진폐장해 제7급으로 결정했고, 제7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차액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검사 수치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며 "B씨는 5회의 검사 중 2개의 수치만 충족해 신뢰성이 낮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침에서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수검자와 검사자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능 검사 결과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침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기준이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의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동일하게 평가됐다"며 "(A씨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7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해등급
광부
광산
진폐증
한수현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인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생전에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해당 제철소를 운영했던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이고,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망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도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과 소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비로소 확정됐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4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전범진(49·사법연수원 41기) 새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 달 기각 판결된 소송과 동일한 재판부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 같다"며 "지난 2018년 광주고법 판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관계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된 판결(일본제철)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며 "오히려 재판관할권 등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는 판결이며,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강제노역
일제강제노역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9-08
행정사건
[판결]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석 달 뒤인 9월에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배우자인 B씨는 "남편이 폐질환 때문에 전립선암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방사선 치료 탓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 백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전립선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일반적인 표준치료로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폐질환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선 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했다고 봐야 한다"며 "폐질환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그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변론 전체에 비춰 보면, A씨는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백혈병
방사선
폐질환
탄광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사망한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미쓰비시 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일본군인 등을 동원, A씨를 나가사키현으로 강제연행한 뒤 탄광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A씨를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 미쓰비시 광업의 가해행위로 A씨는 죽는 날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매터리얼 측은 "우리는 일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없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라며 "유족들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한 점과 사안의 내용이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12년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선고돼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판시한 법리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미쓰비시
일본
강제노역
소멸시효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이용경 기자
2021-08-11
행정사건
[판결] 진폐증 진단 받은 이후 장해등급 상향되었다면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84877)에서 최근 "공단은 A씨 유족들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을, B씨 유족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6월부터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11여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5년 1월 7급으로, 2007년 8월 5급으로,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진단이 변경됐고 2019년 12월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1991년 7월 탄광이 폐광할 때까지 3여년간 광부로 근무했다. 그는 1990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0월 9급으로 변경됐고, 2017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이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년 5월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년 2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기에 이에 대한 청구원은 변제로 소멸했다"며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중 A씨의 유족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급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탄광
탄광근로자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진폐증
박수연
2021-07-19
민사일반
[판결]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된다면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새로 용역계약을 따낸 업체는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5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석탄사업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로부터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따냈다. 당시 A씨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7명의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선탄관리작업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C씨 역시 기존 용역업체에서 선탄관리작업을 했던 근로자였지만, A씨는 C씨가 속해 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C씨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해 C씨를 사실상 해고했다. C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C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원고 상고기각 원심확정 1,2심은 "C씨는 2009년 B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며 "A씨는 2018년 B광업소의 선탄관리작업 용역을 낙찰 받았는데, 기존 용역업체의 선탄작업 근로자 11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고용을 모두 승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B광업소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씨에 대해 전 용역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C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6-23
행정사건
[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 이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광해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63535)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4억3400여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광산 사업장이 폐광하기 전까지 일하다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는 옛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4호,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이자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옛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됐다면 그 근로자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와 B씨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유족들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재해위로금
진폐증
사망
광산
폐광
이용경 기자
2021-05-03
행정사건
[판결](단독)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이 하얗게 변하고 저리는 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34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며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해 채탄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며 "법원 신체감정의도 A씨의 상병과 A씨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레이노 증후군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로 인해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했다고 할 것임에도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레이노증후군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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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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