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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승객과 같이 버스 정면 진행방향을 향해 착석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일정 면적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김모씨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034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 전용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방향전환을 하지 못해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게 돼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과 함께 길이 1.3m, 폭 0.75m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만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김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B사는 해당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저상버스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사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는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고,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있어 기준에 맞지 않은 좌석 설치는 장애인 차별 해당 대법원도 이날 B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 공간의 '길이'와 '폭'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인 B사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인 길이 1.3m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폭 0.75m는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고, B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버스를 구입했는데 지자체가 B사에게 휠체어 전용공간 규모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를 종합하면 B사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휠체어
버스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4-01
민사일반
[판결]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43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김포운수는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는 있었지만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었다. 이때문에 김씨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버스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만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버스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운수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저상버스 등 특정 버스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저상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에 수동식 경사로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버스회사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인 김씨가 장애가 없는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애인
버스
차별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2-07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씨의 과실도 20%나 된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 버스 안에 서 있던 고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승객에 대해 3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재판부는 "버스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김모씨는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과실을 20%나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 버스 기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고 있던 이모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이 충격으로 이씨의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허리뼈를 다친 것입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0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마찬가지로 요철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맨 뒷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위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도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66075). 이런 사고까지 승객이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지선·간선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특성상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도 입석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요. 승용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신지민 기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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