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을 교구장(敎具欌)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분간 혼자 앉혀놓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69).
A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4세 아동을 78㎝ 높이의 교구장에 올린 뒤 교구장과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아동을 40분간 교구장 위에 혼자 앉혀뒀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심은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든 A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일"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1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