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구장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다면 학대 행위
4세 아동을 교구장(敎具欌)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분간 혼자 앉혀놓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69). A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4세 아동을 78㎝ 높이의 교구장에 올린 뒤 교구장과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아동을 40분간 교구장 위에 혼자 앉혀뒀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심은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든 A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일"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1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교구장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20-04-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