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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씨 패소 교수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51) 전 성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교수는 작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박 부장을 석궁으로 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 전 교수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7다90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의 교수는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해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품성과 자질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요소가 있어 결국 피고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석궁테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김명호전교수
석궁
교수지위확인
정성윤 기자
2008-02-04
민사일반
고법부장 피습 김씨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성균관대학교측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2005나847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 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고 동료교수들과도 화합하지 못한 점, 주로 오후에 출근하고 학생들에게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점 등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된다"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재임용 거부결정을 받게 되자 성균관대 부교수로 승진임용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97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7년이 지난 이후 김씨는 다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학별입시고사
성균관대학교
교수지위확인소송
대학교원
대학교수
재임용거부결정
엄자현 기자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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