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파가 다른 신도를 교회에 감금한 채 강제로 교리공부를 시키는 등 개종을 강요한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진상훈 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감금당한 채 개종을 강요당했다"며 안산 S교회 목사 진모씨, 전 남편 송모씨와 C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827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진씨 등에게 감금당한채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오랜 세월을 병원에 갇혀 지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 남편 송씨는 2,000만원을, 진씨는 이 금액 중 1,500만원을 송씨와 연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입원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입원사유를 구두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자신이 다니던 H교회에 대해 남편 송모씨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하는 등 폭행에 시달리다 송씨의 부탁을 받은 S교회 신도들에게 끌려가 11시간 동안 교리공부를 강요받고 송씨와 목사 진씨 등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72일동안 감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