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몇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퇴직 군인에게 공상으로 인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9일 군복무 중 오른쪽 골반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이모씨(55)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4년동안 장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원고의 골반부위 퇴행성 관절염이 전투체육시간 중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구보, 훈련 등의 군복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관절염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66년11월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97년6월 골반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으나 같은해 12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방과 부딪혀 쓰러진 뒤 상태가 악화돼 2001년3월 전역,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