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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항고로 구속집행정지효력 중단'은 위헌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 정지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만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사건(☞2011헌가36)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부당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피고인이 출소한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진행이나 형의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을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이미 법원 결정단계에서 고려됐다는 점,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석방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이틀간 같은 달 19~2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바람에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사건 항고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26일 "형소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이 있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해 400~500건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즉시항고제도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범행을 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가 됐던 사례"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2차 범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호문제 등 실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도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프랑스는 범죄가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석방결정 후 4시간 이내에 고등법원장에게 검사가 항고와 함께 석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고등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석방되지 않도록 검사의 소추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속집행정지효력
영장주의
즉시항고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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