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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 공천심사에 관여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맡았던 이노근(61)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비방 문자메시지 3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2015도94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어떠한 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권 전 구청장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노원구민 여러분!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전 구청장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천심사
비방
비방문자
공직선거법
불특정다수
강남구청장
권문용
홍세미 기자
2015-11-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장 3선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3선 지자체장 27명 등 34명이“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40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민선 지자체장선거 1회때부터 3번 연임했던 이들은 오는 5월31일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공무담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정부패 등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3기 계속 재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집권의 타당성, 유능한 인사의 선출 필요성 등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반해 부적절하고 지나친 방법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지자체장
공무담임권
3선제한
지방자치법
절대적우위
홍성규 기자
2006-02-24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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