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791).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15~17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의원은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한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30일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전 사무총장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권 전 의원이 A씨,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2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연설원 2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 검사가 권 전 의원과 A,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관해 2019년 6월 20일 A,B씨를 기소하고 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9년 10월 30일 권 전 의원을 병합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권 전 의원의 범행이 이뤄진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 20일 공범인 A,B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권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권 전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