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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흡연자단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 영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자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과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15헌마212). 헌법소원은 음식점 주인 박모씨와 정모씨가 대표로 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있는 음식점, 환기시설이 있는 음식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곳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주들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음식점영업주재산권
흡연자권리
신소영 기자
2015-03-04
헌법사건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PC방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 등은 법조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PC방
전면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과잉금지원칙
일반적행동자유권
합헌
신소영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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