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PC방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 등은 법조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