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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16대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7434)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함 불법배포 혐의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합산액이 의원직 상실형인 1백만원을 넘은 벌금 1백60만원이 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번처럼 두 번 이상의 형 선고로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날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502)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연락소를 설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2도44)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재철
김영배
김부겸
명함불법배포
사전선거운동
의원직상실
홍성규 기자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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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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