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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신씨가 황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3회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신씨가 이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와 신씨가 저술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 책자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고 일반에 배포·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주고 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의사실과 같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발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북콘서트
신은미
북한
국가보안법
박수연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 '6·25 납북' 피해자 자녀, 北 김정은 상대 소송서 '승소'
6·25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자녀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데 이어 북한을 상대로 한 두번째 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인 A씨의 자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06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전쟁 당시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50년 9월 초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다. 이에 A씨의 자녀 B씨는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공동해 B씨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해 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71년 전 북한 김일성은 10만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뒤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과 7월 각각 북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지난 23일 제네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해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가 국군포로였던 C씨와 D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C씨와 D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납북피해자
북한
김정은
손해배상
강제노역
이용경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징역형 확정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95). A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만들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A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교사
전교조
손현수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종북 지자체장들이 김일성 사상 퍼뜨린다' 발언은 인격권 침해"
SNS에 '종북(從北)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측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2586)에서 최근 "정씨는 김 의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씨가 상고심 중 사망해 김 의원이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노원구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 받을 수도 있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 등의 표현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8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 사망 전 상고심 소송절차가 진행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며 "정씨의 상속인들은 변론 종결 뒤 승계인으로 김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종북
인격권침해
아나운서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북한의 대남선전용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한 것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5).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을 팔로우 하더라도 '우리민족끼리'의 게시물이 이씨의 트위터 계정에만 게시될 뿐 이씨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는 게시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도록 하지 않은 이상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은 북한이 운영·관리하는 대남선전용 계정이어서 이씨가 이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이들 게시물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씨가 이들 게시물을 출력 또는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반포한 이적표현물의 개수가 많고 법정에서도 북한은 인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가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반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일부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북한
트위터
국가보안법
반포행위
이세현 기자
2018-02-07
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크랩해 모아왔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 블로그에 북한이나 김일성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모아놓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시나리오 작가 윤모(52)씨의 상고심(2015도38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상당부분이 다른 곳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윤씨가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비공개로 게시했다"며 "윤씨가 이 자료들의 게시 이유를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윤씨가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북한의 핵기술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스크랩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블로그
북한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스크랩
시나리오작가
홍세미 기자
2015-11-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국보법 적용은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만"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씨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65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온 글이며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놓았고,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 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서울올림픽 폐막 직후인 1988년 10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썼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에는 전남대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도 "윤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반포하거나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용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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