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된 농경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보에서 1.4㎞ 떨어진 곳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어 판매해 온 조경업체 A사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9982)에서 "국가와 농어촌공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와 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사업부지가 저지대여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리모델링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자 2011년 6월부터 A사는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하는 피해를 봤다. A사는 2014년 7월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