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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모 했다고 미성년자녀 '면접심사 패싱'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심사를 하지도 않은 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A씨 부부와 자녀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누55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부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 부부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과 난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거짓서류 등을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이 중대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지위를 구하는 아동은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 부부를 면접하면서 자녀들의 난민신청사유 등에 관해 전혀 묻지 않았고, 자녀들의 난민인정신청 서류에도 신청사유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자녀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진술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서는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난민면접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지 가족결합원칙에 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은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면접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거나 별도의 난민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하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A씨 부부의 자녀에 대한 면접을 하지 않은 것은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2월 입국한 A씨 가족은 "개종을 권유하는 테러단체를 피해 도망왔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부부만 면접한 뒤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두 아이가 만 3세와 1세의 유아로 면접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했다"며 "아이들에 대해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가족에게 패소 판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2-11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국 강제징집 피해 인청공항서 난민신청서 낸 외국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A(23)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짓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A를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며 접견허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는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038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진술 일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징집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회부 결정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어 난민법에는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결정을 하는 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일 접견허가가처분사건(2014헌사592)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가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인신보호 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를 대리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절차도 없고 난민인정심사 신청자의 조서열람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민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난민법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출입국관리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법
실체적사유
재량일탈남용
난민인정신청
접견허가가처분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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