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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번 설정 안된 컴퓨터 해킹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카카오톡 등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카카오톡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00).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달간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여)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를 이용, B씨의 계정에 접속해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는 등 총 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라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특수매체기록을 탐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세부 판단은 달리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지만,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노트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취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고 해당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전송해 주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인데다, A씨가 프로그램을 통해 B씨가 각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아이디 등을 알아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등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B씨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B씨의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시한 원심 부분은 A씨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었다.
해킹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비밀번호
박수연 기자
2022-04-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본사발행 무료쿠폰은 판촉효과" 불공정거래 아니다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토니로마스' 본사가 무료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스파게띠아 지점을 운영한 박모씨 등 3명이 "본사가 네이트온, 싸이월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무료쿠폰을 남발하는 바람에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담한 만큼 3억여원씩을 배상하라"며 본사인 (주)썬앳푸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15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료쿠폰 발행은 기본적으로 매출증가를 통해 각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비용 전체가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만 지점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료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주메뉴가 아닌 샐러드 등이어서 다른 음식을 주문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테이블당 1장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다"며 "박씨 등이 본사와 별도로 자체 쿠폰을 발행해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행사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지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는 할인판매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비용분담내역, 참여여부에 대한 지점의 의사결정권 유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썬앳푸드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다. 계약내용에는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이나 적립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본사는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들이 무료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무료쿠폰을 발행했으며 매장 방문객이 이를 제시하면 무료로 해당 메뉴를 제공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했었다.
패밀리레스토랑
본사발행
무료쿠폰
판촉효과
스파게띠아
토니로마스
썬앳푸드
김소영 기자
2008-1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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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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