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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등'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 재팬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방침이 확정되자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상장을 위해 설립된 S사에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했다. 그는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126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이날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손현수 기자
2018-05-11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넥슨 뇌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제공받은 넥슨 주식매수대금 4억25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해야 한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진 전 검사장의 형이 파기환송심에서 상당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346).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이자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같은 금품을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게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의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했고, 진 전 검사장 역시 김 대표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주식매수와 관련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립된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넥슨재팬
진경준
김정주
이세현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 취득 기회 제공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9)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진경준
넥슨
이장호 기자
2017-07-21
형사일반
법원, '130억 추징보전'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130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2016초기2713). 정 판사는 다만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해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렴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금로(51·20기)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되판 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두고 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진경준검사장
추징보전
공무원
공무원범죄몰수법
넥슨
한진그룹
조양호
이순규 기자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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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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