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등'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 재팬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방침이 확정되자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상장을 위해 설립된 S사에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했다. 그는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126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이날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