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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졌고 다음날 익사한 채 발견됐다. 1.7m에 이르는 높은 농수로 벽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고 출구를 찾아 내려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303)에서 “A씨의 사망은 회식 후의 과음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및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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