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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독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원료 공급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9290)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D전자담배의 공동대표인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전자담배 원료를 독점 공급하며 원료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전자담배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할관청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제조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시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D전자담배 한국지사 사업장 지하에서 전자담배 1469만㎖를 제조했다"며 B씨에게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114억8745만원을 부과하고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단독으로 전자담배 제조했다"며 "나는 원료를 공급했을 뿐 공동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면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A씨가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B씨에 전대한 것 외에는 D전자담배 한국지사 운영을 위한 물적인 시설 등을 출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가 전자담배 원료를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A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료 독점 공급을 일종의 출자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동안 미국 D전자담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료공급 등의 대가로 주기로 한 매출액의 70% 약정은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 약정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두 사람이 통상의 원료공급업자와 제조업자 관계보다는 훨씬 밀접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자금 상황과 흐름에 관한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자로 손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로부터 매출액의 70%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손실을 분담했다"며 "A씨가 B씨의 전자담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담배
독점
매출역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담배소비세
손현수 기자
2018-09-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0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조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입한 니코틴 원액 237만4000여㎖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과세 처분했다.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사는 1,2심에서 패소했다.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소송
담배소비세부과대상
니코틴용액
담배소비세탈루
신지민
2017-01-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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