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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됐다면
[대법원 판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유하던 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를 앞 둔 물상보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17다261882(2022년 12월 29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권 또는 담보물 보존의무 인정여부(불법행위 성립 여부) △담보권 또는 담보물 보존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사실관계와 1,2심] A 씨와 B 씨는 한 부동산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2010년 11월 경 B 씨(채무자)의 C 씨(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C 씨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후 2014년 12월 경 A 씨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근저당권자인 C 씨는 2015년 12월 B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줬다. C 씨는 2015년 12월 말경 A 씨의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신청한 채권액 84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채권에 관해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A 씨의 지분이 경매로 낙찰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 A 씨는 C 씨(채권자)가 갖고 있던 B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C 씨가 B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줘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못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C 씨를 상대로 B 씨(채무자)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임의 말소행위가 물상보증인인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민법 제485조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판단 요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자유이고 제3자가 그 담보권에 관해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물 또는 담보권 보존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임의 포기하는 행위가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는 담보권을 임의 포기한 채권자에 대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도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 제공 부동산이 매각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 A 씨(물상보증인)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됐으며 C 씨(채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C 씨에게 배당이 이뤄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B 씨 지분에 관한 C 씨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A 씨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담보권 보존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종래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지만, 어떤 경우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담보권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선례는 없었다. 이 판결은 어떤 경우가 제3자에 대해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고 보존할 채권자의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첫 번째 사례다."
경매
근저당권
담보물보존의무
박수연 기자
2023-01-19
형사일반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한 '동산 이중매매'나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등의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716).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B씨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려 매일 20만~40만원씩 갚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B씨에게 다시 '내가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45대와 에어컨 2대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인정하되 해당 물건들은 게임장에서 계속 점유·사용하고, 매일 20만~40만원씩 돈을 갚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게임기와 에어컨을 인도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해 9월 제3자에게 게임기 45대 중 15대를 양도 처분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담보물 처분사건’ 배임죄 성립 엄격한 판단 잇따라 재판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라며 "이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게임기를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A씨를 B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게임기에 관한 약정을 대물변제 약정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A씨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에 대해 A씨는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양도담보
동산
배임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770). B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3년 9월 모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48억원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사업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가 담보로 설정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동산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유지 의무 등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는 동산담보권 설정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그 담보물건인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더불어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담보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민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A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년 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했다. 그런데 민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년 11월 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수인은 양도인 협력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민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 등 채무의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이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민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민씨는 B씨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민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주식
양도
이중양도
배임죄
배임
손현수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판결]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772).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16억 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를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계산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2만5146㎡(약 7000평)의 땅을 이모씨로부터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씨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위해 매매계약서를 26억 5000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 임씨는 이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김모씨 등 2명을 시켜 지역농협에 대출신청을 해 15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기소됐다. 임씨는 또 토지소유권을 김씨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출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아닌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편취금액은 대출금 15억 9000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 9518만원의 차액인 3억 9482만원으로 봐야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사기죄
부동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5-02
금융·보험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부동산·건축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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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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