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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대한병원협회는 사업자 단체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병원협회가 2000년2월 의료수가 인하에 반대해 개최한 의사대회에 의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휴업 · 휴진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1항3호에 규정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대회를 개최한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057)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병원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갖고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필수 진료 인력만을 남긴채 의사대회에 참석토록 한 요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던 이상 구성사업자 자유 영역에 속하는 휴업 등의 판단에 간섭한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집단휴업 또는 부분적 중단사태를 발생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99년11월과 2000년2월 정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반대해 의사집회를 개최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보내는 한편 일간지에 의사집회 참석으로 인한 병 · 의원 휴업을 광고하는 등 구성사업자에게 휴업 등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병원협회
공정거래법
공정위
사업자단체
부당한제한행위
의약분업
홍성규 기자
2003-04-15
행정사건
醫保酬價 인하 복지부 고시 적법
정부와 의사들이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모씨 등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2002구합12472)에서 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하고 의사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2002년2월27일 제7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5명중 19명이 표결에 참가해 10명이 찬성한 공익대표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이 불참하고 표결방법에 불만을 품은 대한병원협회 대표가 퇴장했으며, 치과협회대표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퇴장하거나 표결장소에 있으면서 표결불참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들이 모여 내년도 의료수가 즉,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약국의 조제비 단가 계약 협상을 하다 결렬되면 보험공단·시민단체·의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조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병·의원의 경영수지분석자료 등을 내세우며 2000년 대비 보험료 6.7% 인상, 보험수가 2.9% 인하안을 관철했다. 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결장에 남아 있었다면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명)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의료보험수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재정악화
박신애 기자
2002-11-19
공정거래
헌법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강제는 위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7조가 이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1헌바4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와 같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7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재판 후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를 소송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의 인격형성 등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일뿐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는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부인했다. 청구인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99년 11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1·2차 의사대회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4곳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누3360)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27조의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제27조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무죄추정의원칙
과잉입법
기본권과다제한
대한병원협회
이효성 기자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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